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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
(YOUTH)
전용 통장
만 19세 미만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매일 잔액의
50만원까지
우대금리 제공
(‘26년 09월 30일까지
가입자에 한함)
첫 용돈,
첫 저축,
이제 원픽
통장 으로
만 0세부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손님이 가입 가능한 유스(YOUTH) 전용 통장
만 19세미만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저축예금
최고 연1.90%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매일 최종잔액의 50만원 한도 내에서 우대금리 제공 (2026.03.31 현재, 세전)
| 우대항목 | 내용 |
|---|---|
| 하나체크카드 결제 | 이 통장으로 하나카드(체크)의 결제계좌를 지정하고, 전월 하나체크카드 결제 실적 합산 5만원 이상인 경우 ※ 단, 2026년 9월 30일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하여 제공함 |
이 통장을 보유하는 경우 수수료 항목 무제한 면제가 제공됩니다.(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하여 우대 제공)
| 수수료구분 | 우대내용 |
|---|---|
| 당행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 무제한 면제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함 |
| 당행폰뱅킹(ARS),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 |
|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수수료 | |
| 타행 자동화 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 |
|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 |
*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은행 외부에 설치된 CD기(또는 ATM기)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또는 ATM기)에서 출금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