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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픽 통장 내가 PICK! 하고 내가 쓰는 첫 통장

특징

유스
(YOUTH)
전용 통장

가입대상

만 19세 미만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매일 잔액의
50만원까지
우대금리 제공
(‘26년 09월 30일까지
가입자에 한함)

(2026.03.31 기준, 연, 세전)

첫 용돈,
첫 저축,
이제 원픽
통장 으로

상품특징

만 0세부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손님이 가입 가능한 유스(YOUTH) 전용 통장

가입대상

만 19세미만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예금종류

저축예금

전환여부
불가(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 또는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의 전환 불가)
단, 이 예금은 만 20세 이후 첫번째 도래되는 이자결산일에 저축예금으로 자동전환되며, 전환이후에는 전환된 상품의 우대서비스 및 혜택만 제공
이자지급방법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해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
  • 이자계산기간: 예금일(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
  • 이자결산일: 매월 셋째주 금요일
  • 이자지급(원가)일: 매월 셋째주 금요일의 다음 영업일
금리
우대금리

최고 연1.90%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매일 최종잔액의 50만원 한도 내에서 우대금리 제공 (2026.03.31 현재, 세전)

나라사랑 하나통장 우대금리
우대항목 내용
하나체크카드 결제 이 통장으로 하나카드(체크)의 결제계좌를 지정하고,
전월 하나체크카드 결제 실적 합산 5만원 이상인 경우
※ 단, 2026년 9월 30일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하여 제공함
수수료 우대

이 통장을 보유하는 경우 수수료 항목 무제한 면제가 제공됩니다.(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하여 우대 제공)

수수료 우대
수수료구분 우대내용
당행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함
당행폰뱅킹(ARS),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화 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

*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은행 외부에 설치된 CD기(또는 ATM기)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또는 ATM기)에서 출금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유의사항
  • 이 예금은 양도 및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 제공 조건 및 이자율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재 고시합니다.
  • 이 통장은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계좌)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상품공시-0182호(2026.03.27)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6.03.27 ~ 2026.09.30
  • *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