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특징
군급여 입금 여부에 따라 파킹금리와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사랑카드 전용 통장
- 가입대상
만 38세 이하의 병역판정검사 수검(예정)자, 현역병/사회복무요원,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 단, 병무청에서 나라사랑카드 가입을 승인한 개인에 한함
- 예금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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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예금
- 전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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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의 전환 가능
- 단, 전환 가능 상품은 저축예금, 주거래하나통장, 하나멤버스 주거래 통장, Young하나통장, 영하나플러스통장, WINGO 통장에 한함
- 이 예금은 만 39세 이후 첫번째 도래되는 결산일에 주거래하나 통장으로 자동 전환 (단, 주거래하나 통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저축예금으로 전환)
- 이자지급 및
이자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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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 이자계산기간 : 최초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 이자결산일 : 매월 세번째 금요일
- 이자지급(원가)일 : 이자결산일의 익영업일
-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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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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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1.90%
※ 전월 군급여 입금 실적이 충족될 경우 당월 중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
※ 군급여 최초 입금일 또는 입대일이 속해있는 월로 부터 최대 2년에 한해 전월 군급여 입금 실적 충족 시 당월에 우대금리 제공
나라사랑 하나통장 우대금리
| 제공조건 |
우대금리 |
군급여 입금 실적이 충족된 경우(국군재정관리단의 중앙급여이체)
※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복무기간 중 급여 (주1) 입금 실적이 충족된 경우(입영일로부터 최대 2년에 한해 우대금리 제공) |
연 1.90% |
(주1) 급여인정기준
-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ex. *급여,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등 / 등록직장명)
- 회사에 의한 ‘급여코드’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 손님이 ‘급여일’을 지정(등록)하고,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
※ 본인 거래 및 비급여성(카드대금, 보험료 등)거래, 자동화기기 입금분,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
※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
- 수수료 우대
이 예금을 보유한 경우, 아래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단,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함)
수수료 우대
| 수수료 항목 |
우대내용 |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
무제한 면제
※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함 |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
| 납부자자동이체 (타행자동이체)수수료 |
|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
|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 세제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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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은 영업점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군급여 우대금리 신청’ 거래 후 급여 입금 실적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우대금리 제공됩니다.
- 이 예금은 양도 및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의 제공 조건 및 이자율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재 고시합니다.
- 신규시점에 전자금융/ATM 거래에 한해 일 최대 3백만원으로 금융거래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 가입 전 나라사랑카드 가입 대상자 여부를 병무청을 통해 확인합니다.
- 병역판정검사 예정자가 나라사랑카드 사전신청 절차를 통해 이 예금을 신규한 경우 나라사랑카드가 발급되기전까지 입금 거래가 정지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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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 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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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