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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로그 외화통장 외화 하나머니 충전·환급 및 하나증권을 통한 해외주식 매매거래 가능한 외화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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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통화

USD 외
58개국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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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외화 하나머니 충전·환급 및 하나증권을 통한 해외주식 매매거래 가능한 외화예금

가입대상
만 14세 이상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국민인 거주자로 1인 1계좌만 가능)
예금종류
외화 입출금 통장
가입기간
제한없음
가입금액
잔액기준 최대 미화 10,000 달러 상당액
이자지급방법
  •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법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셋째주 금요일(단, 공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에 셈하여 익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 이 예금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은행이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통화별 해당상품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고시금리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금리
금리안내

가입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 적용

예치가능
통화
  • 아래의 58개국 통화 중 최대 10개까지 예치 가능합니다.
  • 예치가능통화 : USD, EUR, JPY, GBP, CHF, CAD, AUD, NZD, HKD, SGD, DKK, NOK, SEK, THB, IDR, SAR, AED, KWD, BHD, RUB, ZAR, HUF, PLN, MXN, CNY, TRY, CZK, RON, TWD, PHP, VND, MYR, MNT, BDT, BRL, BND, LKR, DZD, OMR, JOD, ILS, EGP, INR, CLP, KZT, QAR, KES, COP, TZS, PKR, NPR, MOP, KHR, FJD, LYD, MMK, ETB, UZS
거래제한
  • 이 예금은 외화 하나머니 충전·환급 거래와 하나증권에서 해외 주식투자를 위한 전용 예금으로 국내 외화이체, 해외송금이 제한되오니 거래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의 입금

    1) 외화 하나머니 환급을 통한 입금

    2) 하나증권 연계 해외주식 매도자금의 입금

    3) 그 외 입금은 불가

  • 계좌의 출금

    1) 외화 하나머니 충전

    2) 하나증권 연계 해외주식 매매자금의 출금

    3) 외화현찰출금 (현찰수수료 발생)

    4) 그 외 출금은 원화로만 출금 가능

증권계좌
이용안내

※ 연계방식 : 증권사와 은행간 실시간 잔액 정보의 공유로 증권계좌로 외화이체 거래 불필요. 은행계좌 잔액 범위 내, 증권사앱에서 해외주식 거래를 함.

[하나증권]

1. 계좌 신규 가능 시간 : 00:10~23:35(토/일 및 휴일 가능)

2. 계좌신규 가능 고객 :

  • 영업점 신규 : 개인 및 개인사업자(국민인 거주자)
  • 비대면 신규 : 만 19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국민인 거주자)

3. 해외주식 거래 위한 절차
1) 트래블로그 외화통장 및 하나증권 계좌 동시개설(트래블로그 외화통장 보유 고객은 하나증권 계좌 개설 및 연결)
2) 하나증권 원큐스탁앱에서 온라인ID등록 및 해외주식 거래전 등록(온라인ID등록은 하나증권 신규 고객에 한함)

유의사항
  •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입출금하는 경우 현찰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금의 입출금시에 적용하는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거래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매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외화 하나머니 충전·환급 거래와 하나증권에서 해외 주식투자를 위한 전용 예금으로 국내 외화이체, 해외송금이 제한되오니 거래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의 입금
    1) 외화 하나머니 환급을 통한 입금
    2) 하나증권 연계 해외주식 매도자금의 입금
    3) 그 외 입금은 불가
  • 계좌의 출금
    1) 외화 하나머니 충전
    2) 하나증권 연계 해외주식 매매자금의 출금
    3) 외화현찰출금 (현찰수수료 발생)
    4) 그 외 출금은 원화로만 출금 가능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 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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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갑시인심의필 제2025-상품공시-782호(2025.09.03)
  • * 본 공시의 유효기간 : 2025.09.03~2027.09.02
  • * 기준일 : 2025년 0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