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대상
만 14세 이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1계좌)
- 예금종류
-
저축예금
- 가입방법
-
전환불가(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 또는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의 전환 불가)
- 이자계산 및
이자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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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 이자계산기간 : 최초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 이자결산일 : 매월 세번째 금요일
- 이자지급(원가)일 : 이자결산일의 익영업일
- 금리
-
- 우대금리
-
최대 연1.90%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2백만원까지 최대 연 1.90% 우대금리 제공 (2025.04.01 현재, 세전)
당근머니하나통장 우대금리
우대항목 |
내용 |
급여이체 (연 1.90%) |
급여이체 실적(주1) 충족시 제공 (이 통장을 통한 입금 시) |
(주1) 급여이체 실적조건 :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 시, 급여 적요(급여, 월급, 봉급, 상여, SALAR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 되거나 사전등록한 급여지정일 전후 1영업일 내
자금이 입금되는 월의 다음달에 제공합니다.(단 타인으로부터 이 통장에 입금된 건에 한함)
- 수수료 우대
이 통장으로 우대금리 요건(급여이체 실적)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월의 다음달에 아래의 수수료 우대혜택 제공
수수료 우대
수수료 항목 |
우대내용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
무제한 면제
※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함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수수료 |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 세제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유의사항
-
- 이 예금은 양도 및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의 제공 조건 및 이자율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재고시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 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4.01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우대금리>
- 변경 전
우대금리 : 최대 연 2.90%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2백만원까지 최대 연 2.90% 우대금리 제공 (2025.01.15 현재, 세전)
특별이벤트 우대금리 (연 1.0%) 가입 일로부터 1년 이내 (이 예금을 25.03.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제공)
- 변경 후
우대금리 : 최대 연 1.90%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2백만원까지 최대 연 1.90% 우대금리 제공 (2025.04.01 현재, 세전)
특별이벤트 우대금리 내용 삭제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1.15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유의사항>
- 변경 전 :
이 예금의 신규계좌수 50만좌 제한에 따라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
내용 삭제
<우대금리>
- 변경 전 :
특별이벤트 우대금리(연 1.0%) 가입일로 부터 1년이내 (이 예금을 24.12.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제공)
- 변경 후 :
특별이벤트 우대금리(연 1.0%) 가입일로 부터 1년이내 (이 예금을 25.03.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제공)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8.26 변경) |
<유의사항>
- 변경 전 :
이 예금의 신규계좌수 30만좌 제한에 따라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신규계좌수 50만좌 제한에 따라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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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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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