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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영업점 스마트폰

경기기회사다리 통장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상품

상품특징

경기도 청년 지원 사업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경기도 주관) 연계 상품

가입대상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대상자로 승인을 득한 실명의 개인

예금종류

저축예금

상품간전환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 불가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 불가.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해 ‘저축예금’으로 자동 전환
①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종료시(대출 상환)
②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대출 미약정시

이자계산 및
이자지급방법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 이자계산기간 : 최초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 이자결산일 : 매월 제3금요일
  • 이자지급(원가)일 : 이자결산일의 익영업일
금리
우대금리

매일의 최종잔액 중 5백만원 이하 금액에 연 2.35% (2024.11.11 기준, 세전)

수수료 우대

이 통장을 통한 거래시 아래의 수수료 우대 서비스 제공

경기기회사다리 통장 수수료우대I, II
수수료우대I 우대내용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납부자자동이체 (타행자동이체)수수료
수수료우대II 우대내용
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CD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 기기)
월 10회 면제
창구 타행이체 수수료
환율우대

이 통장을 통한 거래시 아래의 환율우대율 제공

이 통장을 통한 거래시 아래의 환율우대율
당발 송금 및 환전시 환율(Spread)우대 우대내용
영업점에서 USD 환전시(외화지폐) 90% 우대
영업점에서 JPY/EUR 환전시(외화지폐) 80% 우대
영업점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에서
USD/JPY/EUR 당발 송금시
50% 우대
세제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유의사항
  • 이 예금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 대출 약정 전, 입출금 거래가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 대출 약정 전에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하나은행’과 ‘경기도’와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업무협약에 따라 상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 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11.11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우대금리>
  • 변경 전 :
    매일의 최종잔액 중 5백만원 이하 금액에 연 2.60%
  • 변경 후 :
    매일의 최종잔액 중 5백만원 이하 금액에 연 2.35%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643호(2024.10.25)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10.25 ~ 2026.10.24
  • * 기준일 : 2024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