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예금>상품&가입
경기도 청년 지원 사업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경기도 주관) 연계 상품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대상자로 승인을 득한 실명의 개인
저축예금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 불가.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해 ‘저축예금’으로 자동 전환
①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종료시(대출 상환)
②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대출 미약정시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매일의 최종잔액 중 5백만원 이하 금액에 연 2.35% (2024.11.11 기준, 세전)
이 통장을 통한 거래시 아래의 수수료 우대 서비스 제공
수수료우대I | 우대내용 |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 무제한 면제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 |
납부자자동이체 (타행자동이체)수수료 | |
수수료우대II | 우대내용 |
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CD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 기기) |
월 10회 면제 |
창구 타행이체 수수료 |
이 통장을 통한 거래시 아래의 환율우대율 제공
당발 송금 및 환전시 환율(Spread)우대 | 우대내용 |
---|---|
영업점에서 USD 환전시(외화지폐) | 90% 우대 |
영업점에서 JPY/EUR 환전시(외화지폐) | 80% 우대 |
영업점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에서 USD/JPY/EUR 당발 송금시 |
50% 우대 |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11.11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우대금리>
|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