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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영업점 압류방지

하나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담보 노후연금 수급자의 연금수급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상품특징

주택담보 노후연금 수급자의 연금수급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하 “주택연금”이라 함) 을 수령하고,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제출하는 손님
* ㈜ 하나은행의 주택담보 노후연금대출(주택연금 역모기지론) 에 의하여 입금되는 월지급금
예금종류
저축예금
이자지급방법
저축예금의 결산방법을 따름
금리
수수료 우대
  • 이 통장으로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 당월에 주택연금이 입금된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공

①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② 인터넷뱅킹, 폰뱅킹(ARS),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③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자동이체 포함) 수수료 면제

입금제한

①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주택연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 13, 민사집행법 제19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이하“관련 법령”이라함)에서 정하는 주택연금 수급자 보호금액 (이하 “보호금액"이라 함) 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입금금액이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금액까지만 이 통장으로 입금되며, 초과한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단,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입금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보호금액이 변경될 경우 입금이 가능한 금액도 이에 맞추어 변경됩니다.

거래제한

① 이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②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④ 이 예금은 통장대출의 기본계좌 (마이너스 사용한도를 설정하는 계좌) 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취소 또는 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입금제한(입금은 주택연금에 한함) 에 따라 예금주가 직접 해당기관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을 납부하거나 (또는 해당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 예금주가 해당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⑥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상품전환 또는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상품전환은 불가능합니다.

⑦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의 잔액 변동은 불가합니다.

세제혜택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주택연금 수급자 보호금액 이하인 손님에 한하여 가능하며,주택연금 입금금액이 주택연금 수급자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 주택연금 보증상담 및 신청, 월지급금액산정 등 관련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TEL 1688-8114)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2.01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입금제한 내용 변경>
  • 변경 전 :
    ①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주택연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 13, 민사집행법 제19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이하“관련 법령”이라함)에서 정하는 주택연금 수급자 보호금액 (이하 “보호금액"이라 함) 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입금금액이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불가능하며,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단,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입금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변경 후 :
    ①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주택연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 13, 민사집행법 제19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이하“관련 법령”이라함)에서 정하는 주택연금 수급자 보호금액 (이하 “보호금액"이라 함) 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입금금액이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금액까지만 이 통장으로 입금되며, 초과한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단,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입금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79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