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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노후연금 수급자의 연금수급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①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② 인터넷뱅킹, 폰뱅킹(ARS),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③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자동이체 포함) 수수료 면제
①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주택연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 13, 민사집행법 제19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이하“관련 법령”이라함)에서 정하는 주택연금 수급자 보호금액 (이하
“보호금액"이라 함) 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입금금액이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금액까지만 이 통장으로 입금되며, 초과한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단,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입금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보호금액이 변경될 경우 입금이 가능한 금액도 이에 맞추어 변경됩니다.
① 이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②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④ 이 예금은 통장대출의 기본계좌 (마이너스 사용한도를 설정하는 계좌) 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취소 또는 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입금제한(입금은 주택연금에 한함) 에 따라 예금주가 직접 해당기관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을 납부하거나 (또는 해당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 예금주가 해당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⑥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상품전환 또는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상품전환은 불가능합니다.
⑦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의 잔액 변동은 불가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2.01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입금제한 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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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