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6.04.01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우대 금리 항목, 금리
| 우대 금리 항목 |
금리 |
| 연금 우대 |
매년 2,5,8,11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동안 2회이상 이 통장에 연금(주1)이 입금 되는 경우 ( 단, 해지시 전월말일 기준, 연금 실적은 월1회
인정 ) |
연 1.9% |
이벤트 특별금리 |
이벤트 기간내 이 통장으로 연금 입금시, 직전 6개월간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연금 입금 실적이 없는 경우 연금 입금일로부터 1년간 제공 (최초 1회 한함)
※ 이벤트 기간 : `25.09.22~`26.03.31 (3만좌 한정) |
연 1.0% |
- 변경 후
우대 금리 항목, 금리
| 우대 금리 항목 |
제공조건 |
연금 우대 (연1.9%) |
매년 2,5,8,11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동안 2회이상 이 통장에 연금(주1)이 입금 되는 경우 ( 단, 해지시 전월말일 기준, 연금 실적은 월1회
인정 ) |
이벤트 특별금리 (연1.00%) |
이벤트 기간내 이 통장으로 연금 입금시, 직전 6개월간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연금 입금 실적이 없는 경우 연금 입금일로부터 1년간 제공 (최초 1회 한함)
※ 이벤트 기간 : `25.09.22~`26.12.31 (7만좌 한정)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9.22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우대 금리 항목 추가>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연금 우대(연 1.9%) : 매년 2,5,8,11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동안 2회이상 이 통장에 연금 (주1)이 입금 되는 경우 ( 단, 해지시 전월말일 기준, 연금 실적은 월1회 인정 )
- 이벤트 특별금리 (연 1.0%) 기간내 이 통장으로 연금 입금시, 직전 6개월간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연금 입금 실적이 없는 경우 연금 입금일로부터 1년간 제공 (최초
1회 한함) ※ 이벤트 기간 : `25.09.22~`26.03.31 (3만좌 한정)
<연금인정 기준 확대>
- 변경 전
(주1) 연금 인정 기준
①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②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 상품(주택연금,연금신탁,연금펀드)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③기타연금 : 사전 등록한 연금 수령일 전후 1영업일내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연금
- 변경 후
(주1) 연금 인정 기준
①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장애인연금
②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 상품(주택연금,연금신탁,연금펀드)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③기타연금 : 사전 등록한 연금 수령일 전후 1영업일내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연금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8.25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수수료우대서비스 제공조건 변경>
- 변경 전 : 하나더넥스트 연금 우대 : 수수료우대Ⅰ(무제한) + 수수료우대Ⅱ(월10회)
- 변경 후 : 하나더넥스트 연금 우대 : 수수료우대Ⅰ(무제한) + 수수료우대Ⅱ(무제한)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3.14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연금하나 통장
- 변경 후: 하나더넥스트 연금 통장
<수수료우대서비스 명칭 변경>
- 변경 전 : 연금하나 우대
- 변경 후: 하나더넥스트 연금 우대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4.08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수수료우대서비스 제공조건 변경>
- 변경 전
연금하나 우대 : 이 통장에 연금 입금 시 수수료우대 Ⅰ(무제한) 수수료우대 Ⅱ 월 5회 제공
연금플러스 우대 : 이 통장에 연금 입금 +주거래이체실적 1건 이상 수수료우대 Ⅰ(무제한) 수수료우대 Ⅱ 월 10회 제공
- 변경 후
연금하나 우대 : 이 통장에 연금 입금 시 수수료우대 Ⅰ(무제한) 수수료우대 Ⅱ 월 10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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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9.26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우대금리 변경>
- 변경 전
연금 입금 손님 대상 1백만원까지 연1.40% 추가제공 (2019.3.16 현재,세전)
- 제공대상 : 매 결산월(3,6,9,12월)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 기준,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이 통장에 연금(주1)이 입금되는 경우
- 제공내용 : 해당 이자계산기간내 매일의 최종잔액 중 1백만원까지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연1.40% 추가제공 (단, 1백만원 초과금액은 우대금리 미제공)
- 변경 후
연금 입금 손님 대상 1백만원까지 연 1.90% 추가제공 (2022.09.26 기준, 세전)
- 제공대상 : 매 결산월(3,6,9,12월)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 기준,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이 통장에 연금(주1)이 입금되는 경우
- 제공내용 : 해당 이자계산기간내 매일의 최종잔액 중 1백만원까지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연1.90% 추가제공 (단, 1백만원 초과금액은 우대금리 미제공)
<수수료우대 : 제공조건 인정기준 변경>
- 변경 전
연금입금
-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재보험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 기타연금 : 고객 지정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연금
- 변경 후
연금입금
-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펀드)
- 기타연금 : 사전 등록한 연금 수령일 전후 1영업일내에 대량이체 방식으로 건당 20만원 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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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3.25 변경) |
<연계 앱 서비스명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하나멤버스
- 변경 후 : 하나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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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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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3.16 변경) |
<기본금리 적용방식 변경>
- 변경 전 : 우대금리 제공구간에는 기본금리 미제공
- 변경 후 : 우대금리 제공구간에도 기본금리 제공
<우대금리 변경>
- 변경 전 : 연 1.50%
- 변경 후 : 연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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