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주거래하나 통장
이체거래 하나면 된다! 카드대금, 공과금 등 매월 간단한 이체거래로 수수료면제서비스가 제공되는 우리집 생활비 통장!
- 특징
- 주거래
손님 우대
- 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 수수료우대
- 가능
- 주거래 패키지
- (2021.03.25 기준, 세전)
- 통장 + 적금
- 상품특징
급여(연금) 실적이 없어도, 카드대금, 공과금 실적, 청약통장 저축 등으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통장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 예금종류
- 저축예금
- 전환여부
- 저축예금에 한하여 동 상품으로 전환가능
(단, 기존 수수료면제통장에서 전환 시 수수료면제횟수는 전환월은 기존상품의 잔여횟수를 적용하고, 다음달부터는 동 상품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면제횟수 적용)
- 금리
-
- 수수료 우대
- 아래의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월 다음달에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하여 제공)
수수료 우대 서비스 안내
구분 |
제공 조건 (주1) |
제공 내용 (주2) |
주거래하나 우대 |
이 통장에 주거래이체실적 1가지 항목 충족 |
수수료우대Ⅰ(무제한) |
주거래플러스 우대 |
이 통장에 주거래이체실적 2가지 항목 이상 충족 |
수수료우대Ⅰ(무제한) + 수수료우대Ⅱ(월 10회) |
하나머니 우대 |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머니 회원 |
수수료우대Ⅰ(월 10회) |
(주1)제공조건 : 주거래이체항목의 충족 갯수에 따라 주거래하나 우대 또는 주거래플러스 우대서비스 제공
대상 통화에 따른 환율 우대
주거래이체 항목 |
실적 인정 기준 |
급여 입금 |
타인으로부터 건별 50만원이상 급여적요* 포함 입금 또는 급여지정일 전후 1영업일내 입금 (*급여 적요 :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BONUS 등) |
연금 입금 |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재보험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기타연금(고객 지정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연금) |
카드 가맹점대금 입금 |
하나카드/BC카드 가맹점 대금 |
아파트관리비 출금 |
자동이체방식으로 이체되는 아파트관리비 |
카드 결제대금 출금 |
하나카드/현대카드의 결제대금으로 월 5만원 이상 (신용, 체크 합산)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
하나은행의 본인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
공과금 2건 출금 |
도시가스요금, 전기료, 통신요금, 보험료 등 지로/CMS/펌뱅킹으로 이체 (단, 타행카드 결제대금 제외) |
(주2)우대수수료 내용
우대수수료 안내
수수료 우대Ⅰ |
수수료 우대Ⅱ |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인터넷뱅킹, 폰뱅킹(ARS),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납부자자동이체 및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
-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수수료 면제
- 창구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 제공. 은행 외부 설치된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 출금하는 경우 수수료 우대 없음 |
※이 통장을 신규 가입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제공조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우대Ⅰ을 총합 월 10회 제공합니다.
- 세제혜택
-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유의사항
- 수수료우대서비스는 이 통장에 의한 거래에만 적용되며, 매월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다음월에 수수료우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우대서비스 내용 및 대상 요건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재고시 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위법계약해지권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3.25 변경) |
<연계 앱 서비스명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하나멤버스
- 변경 후 : 하나머니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