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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장 가입 손님이 아래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우대금리를 적용한 금액 구간에 대해서는 기본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른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이 통장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 통장 가입 손님이 아래의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최초 예금 가입 후 익월말까지는 제공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통장 가입 손님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대서비스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2.15 변경) |
<우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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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기본적용약관 변경> :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에금약관 통합약관으로 변경 |
<결산일 및 계산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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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전환시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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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은행 CD기 출금수수료 면제 횟수 변경(조건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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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정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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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3.09 변경) |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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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