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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예금의 결산방법을 따름
①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및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②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③ 납부자 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포함) 수수료 면제
④ 환전, 송금 시 환율 스프레드 최고 50% 우대
①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이하 “관련 법령”이라함)에서 정하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보호금액(이하 “보호금액”이라함)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단,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입금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매월 입금되는 공무원연금 급여액이 제1항의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금액까지만 이 예금에 입금되며, 초과한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③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호금액이 변경될 경우 입금이 가능한 금액도 이에 맞추어 변경됩니다.
① 이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②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④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취소 또는 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제7조의 입금제한(입금은 공무원연금 급여에 한한다.)에 따라 예금주가 직접 해당기관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을 납부하거나(또는 해당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 예금주가 해당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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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5.25 변경) |
<상품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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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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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