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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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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6.04 변경) |
<상품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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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서비스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 변경) |
<퇴직공제금 입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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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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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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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