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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개인사업자
4대 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연금이체 손님 우대 및 주거래(급여, 카드, 공과금 이체 등) 손님 우대 통장
※ 연금이체 및 교차거래 우대금리는 예금의 매일 최종잔액 중 0~200만원 구간에 대해서 제공합니다.
수수료 우대 서비스 대상거래 I | 수수료 우대 서비스 대상거래 I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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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이체 시 | 무제한 면제 | 총합 월 10회 면제 | |
수수료 우대요건 * |
1건 충족 시 | - | |
2건 충족 시 | 총합 월 10회 면제 |
※수수료 우대 요건
수수료 우대 서비스 대상거래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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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우대 서비스 대상거래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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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우대 서비스 요건 : 이 예금 가입일 다음달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연금이체 및 수수료 우대 요건 매월
충족여부 확인 후 충족 월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우대 서비스 제공
가입일로부터 가입일 다음달 말일까지 요건 충족 여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 서비스 '대상거래Ⅰ' 무제한 면제 및 '대상거래Ⅱ' "총합 월 10회 면제"
※ 기존 수수료면제통장에서 전환 시 제외
※ 본 서비스는 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2.15 변경) |
<가입연령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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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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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3.02 변경) |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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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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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7.23 변경) |
<이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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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서비스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3.23 변경) |
<우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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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