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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2018.10.15 신규가입중단)각종 연금이체 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간단한 이체거래만 해도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되는 평생 주거래통장

특징
연금이체
손님 우대
대상
만45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수수료우대
가능
금리우대
(2017.2.15 기준, 세전)
최대
연 1.8%
상품특징

4대 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연금이체 손님 우대 및 주거래(급여, 카드, 공과금 이체 등) 손님 우대 통장

가입대상
만45세 이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예금종류
저축예금, 보통예금
전환여부
보통예금, 저축예금 한정하여 동 상품으로 전환가능
(단, 기존 수수료면제통장에서 전환 시 수수료면제횟수는 해당월은 기존상품의 수수료면제 잔여횟수를 적용하고, 다음달부터는 동 상품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면제횟수 적용)
금리
우대금리

※ 연금이체 및 교차거래 우대금리는 예금의 매일 최종잔액 중 0~200만원 구간에 대해서 제공합니다.

  • 연금이체 우대금리 : 이 예금에 아래 연금 수급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연1.0%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KEB하나은행 역모기지 대출금, KEB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연금(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타 연금(고객이 지정한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입금된 자금으로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으로 20만원 이상 대량이체 방식으로 입금된 자금)
  • 교차거래 우대금리 I : 1항의 연금 수급고객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수급자 제외)
    아래 교차거래를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0.3% 우대금리 추가 제공
    - 이 예금을 통해 당행 적립식 예금에 월 10만원이상 자동이체로 납입한 경우 연0.3%
    - 이 예금에서 하나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 월30만원 이상인 경우 연0.3%
  • 교차거래 우대금리 II : 1항의 연금 중 “산재보험보상보험 보험급여” 수급고객이 아래 교차거래를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0.8%의 우대금리 제공
    - 이 예금을 통해 당행 적립식 예금에 월 10만원이상 자동이체로 납입한 경우 연0.3%
    - 이 예금에서 하나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 월10만원 이상인 경우 연0.5%
수수료 우대
수수료우대
수수료 우대 서비스 대상거래 I 수수료 우대 서비스 대상거래 II
연금 이체 시 무제한 면제 총합 월 10회 면제
수수료
우대요건 *
1건 충족 시 -
2건 충족 시 총합 월 10회 면제

수수료 우대 요건

  • 이 예금으로 고객이 지정한 날에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시
  • 이 예금에서 하나카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결제 시
  • 이 예금의 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 시
  • 이 예금에서 각종 공과금 2건이상 자동이체 시
  • 이 예금에서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시
수수료 우대 서비스
수수료우대서비스
수수료 우대 서비스
대상거래Ⅰ
  • KEB하나은행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 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거래
  • 인터넷뱅킹, 폰뱅킹(ARS),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 납부자 자동이체 및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우대 서비스
대상거래Ⅱ
  • 창구에서 타행이체 거래
  • 폰뱅킹(상담원)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거래

수수료 우대 서비스 요건 : 이 예금 가입일 다음달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연금이체 및 수수료 우대 요건 매월
   충족여부 확인 후 충족 월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우대 서비스 제공

초기 수수료 우대 서비스

가입일로부터 가입일 다음달 말일까지 요건 충족 여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 서비스 '대상거래Ⅰ' 무제한 면제 및 '대상거래Ⅱ' "총합 월 10회 면제"

기존 수수료면제통장에서 전환 시 제외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계약의 해지
영업점 해지 가능
부가서비스
  • 환전(지폐), 해외송금 시 환율 Spread 30% 우대(이 예금에서 연동거래 시 우대)
  • 대상 통화 : USD, JPY, EUR
  • 일정기간 자동이체로 지급된 내역 출력 서비스 제공

본 서비스는 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인 1계좌만 가능, 기존 수수료면제 통장과 중복가입 가능
  • 이 서비스는 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 가입 후 매월 연금이체 또는 수수료 우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미충족 시 연금이체 우대 이자율 및 수수료 우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2.15 변경)
<가입연령 변경>
  • 변경 전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변경 후 : 만45세 이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상품명>
  • 변경 전 :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 또는 119생명지킴이 중에서 고객이 선택 지정
  • 변경 후 : 상품명 선택조항 삭제
<우대금리>
  • 변경 전 : 연금이체시 우대금리
    산재보험급여 수급자의 카드실적 10만원 이상 연0.5% 우대금리
    연금이체자의 적립식예금 자동이체 납입 또는 카드실적 30만원이상 연0.3% 우대금리
  • 변경 후 : 연금이체우대금리, 교차거래우대금리 I, 교차거래우대금리 II 로 구분 명기
<환율Spread 우대서비스 변경>
  • 변경 전 : 환전 송금시 환율Spread 50% 우대
  • 변경 후 : 환전, 해외송금시 USD/JPY/EUR 환율Spread 30% 우대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3.02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이 예금의 상품명은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 또는 “119 생명지킴이 통장” 중에서 고객이 선택 지정합니다.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행복Knowhow통장
  • 변경 후 : 행복Knowhow주거래 우대통장(구 하나은행)
이자지급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7.23 변경)
<이자지급>
  • 변경 전 : 매일의 죄종잔액
  • 변경 후 : 매일의 최종 잔액 중 0~200만원 구간, 기타연금 항목 추가
<이자지급>
  • 변경 전 : 하나카드(구하나SK카드)
  • 변경 후 : 하나카드
우대서비스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3.23 변경)
<우대서비스>
  • 변경 전 : 하나SK카드사
  • 변경 후 : 하나카드(카드사명 변경), 전월 이 예금에서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시 우대요건 추가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7-상품-0006호(2017.01.10)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7.01.10 ~ 2020.01.09
  • * 기준일 : 2017년 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