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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에 지급 (저축예금의 결산방법을 따름)
- 적용이율 (2020.07.01 기준, 세전)
- 금리 : 연 0.3%
- 우대조건 :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시
- 이 예금에서 당행 적립식 예금에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납입 시
- 이 예금에서 하나카드 신용(체크)카드대금을 월 20만원 이상 결제 시
※ 이 예금의 우대이율은 기본이율에 더하여 셈합니다.
- 이 통장으로 보험급여가 입금된 고객으로 이 통장을 통한 거래시 우대혜택 제공
- 무제한 면제 대상 수수료
1.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2. 당행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3.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4.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자동이체 포함) 수수료
- 월 10회 면제 대상 수수료
1. 당행 영업점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2. 당행 폰뱅킹(상담원)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3.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타행은 CD공동망 참여하는 금융회사로 타행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은행 외부장소에 설치된 타행제휴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에서 출금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거래제한
-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 불가
- 양도, 질권설정 등의 담보제공 불가
-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로 사용 불가
- 은행채권과의 상계 불가
※ 통장개설 후 반드시 개별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급여 수령계좌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588-0075)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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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6.04 변경) |
<상품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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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서비스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 변경) |
<산업재해보험급여 입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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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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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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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