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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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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매월 말일 기준)에 이 통장으로 국민연금 급여가 입금되고, 이 통장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 당행 자동화기기 마감후 현금인출 | 면제 (익월 1일부터 말일 까지 1개월간 혜택 제공) |
당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 ||
당행 폰뱅킹(ARS) 타행이체 | ||
당행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 ||
당행 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 | ||
납부자 자동이체 (타행자동이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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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우대 | 환전, 송금 시 환율 스프레드 최고 50% 우대 |
입금제한
거래제한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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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6.08 변경) |
<상품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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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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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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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세법 개정에 관한 사항 (2015.07.27 변경) |
<입금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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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