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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우대 서비스 대상거래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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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우대 서비스 대상거래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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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에 이 예금으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급여이체 인정요건]인정기준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원화계정)에 입금시 아래사항 중 하나를 충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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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최소 건당 50만원 |
제외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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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건 충족 시 :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Ⅰ 무제한 면제 +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Ⅱ 총합 월 5회 면제
필수요건 충족 + 추가요건 1건 이상 충족 시 :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Ⅰ 무제한 면제 +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Ⅱ 총합 월 10회 면제
예금주가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멤버스 회원인 경우
※ 급여이체 대상이 아닌 고객으로, 전월 말부터 거래시점 현재까지 하나멤버스 회원을 유지하는 경우필수요건 충족 시 :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Ⅰ 총합 월 10회 면제
필수요건 충족 + 특별요건 1건 이상 충족 시 :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Ⅰ 총합 월 20회 면제 +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Ⅱ 총합 월 5회 면제
신규일로부터 익월말까지는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Ⅰ 총합 월10회 면제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7.10.23 변경) |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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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2.26 변경) |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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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선택에 관한 사항 (2016.12.26 변경) |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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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에 관한 사항 (2016.12.26 변경) |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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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서비스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2.26 변경) |
<하나멤버스 회원 수수료우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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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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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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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목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2.07.02 변경) |
<예금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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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