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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제복근무자
우대금리 제공
만 14세 이상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기본 연 2.00%
최고 연 6.00%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
자유적립식
최대 연 4.00% (2026.06.01 기준, 세전)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4.0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 미적용)
| 우대항목 | 내용 |
|---|---|
| 모두의 영웅(연 2.00%) | 국가유공자(유족포함)와 제복근무자인 경우주1) |
| 급여·연금 수령 우대(연 1.00%) | 가입기간 내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6회이상 급여 입금주2) 또는 6회 이상 연금 입금주3) 실적을 보유한 경우 |
| 첫거래 우대(연 0.50%) |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직전 1년간 예,적금 미보유인 경우 |
| 나라사랑 실천서약(연 0.50%) | 이 예금의 만기일 전일까지 하나원큐에서 “나라사랑 실천”을 서약한 경우 |
주1) 국가유공자(유족 포함), 복무중인 경찰, 소방공무원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만기전 영업일까지 영업점 또는 하나원큐로 제출한 경우(하나원큐로 제출시 만기 한달전까지 가능)
주2) 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ex. *급여,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등/ 등록직장명)
② 회사에 의한 ‘급여코드’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③ 손님이 ‘급여일’을 지정(등록)하고,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
※ 본인 거래 및 비급여성(카드대금, 보험료 등)거래, 자동화기기 입금분,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
※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
주3)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펀드), 장애인연금, 기타연금(사전 등록한 연금 수령일 전후 1영업일 내에 대량이체 방식으로 건당 20만원 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자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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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