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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스마트폰

오늘부터, 하나 적금 신규 및 장기 미거래 손님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특징

하나은행
신규 고객을
위한 적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가입금액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우대금리 포함
(2025.09.03 기준, 세전)

기본 2.00%
최고 7.70%

상품특징

신규 및 장기 미거래 손님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 1계좌)
판매기간
2025.09.03(수)~2025.12.31(수), 5만좌 한정
가입기간
6개월
가입금액
1만원 이상 ~ 20만원 이하 (원 단위)
적립한도
매월 1만원 이상 ~ 20만원 이하 (원 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 5.70% (2025.09.03기준, 세전)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5.7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적용)

우대금리 상세내용
우대항목 내용
첫거래우대
(연 4.70%)
이 예금의 가입 전일 기준 6개월 동안 하나은행 상품(주1)을 미보유한 경우
자동이체 우대
(연 0.50%)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일까지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3회 이상 자동이체 실적을 보유한 경우(월 1회 인정)
마케팅동의 우대
(연 0.50%)
이 예금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 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 (주1)하나은행 입출금/적립식/정기예금,신탁(DB,DC,기업형IRP제외),외화예금,여신,투자상품(펀드)

만기수취이자
예시
(최고금리기준)

월 납입액 20만원/계약기간 6개월/ 연 7.70%
= 이자 27,213원(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가입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불가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유의사항
  • 우대금리 적용 기준에 대한 유의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양도 및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상품공시-787호(2025.09.10)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5.09.10 ~ 2027.09.09
  • * 기준일 : 2025년 09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