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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카드사
하나로 하면
커지는 금리!
만 14세 이상
개인사업자
(1인1계좌)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기본 연2.00%
최고 연8.00%
자유적립식
※ 만기일 고정 상품으로 가입일에 따라 가입자별 가입기간이 상이
최대 연 6.00% (2025.03.04기준, 세전)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6.0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적용)
우대항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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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입금실적 보유(연 2.0%) |
만기 전전월말 기준, 가입월부터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가맹점 매출대금(카드사) 입금실적을 6개월이상 보유한 경우 (가맹점 매출대금의 월 1회 이상 입금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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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대금입금 카드사 개수 (최고 연 4.0%) |
만기 전전월말 기준, 가입월부터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가맹점 매출대금(카드사) 입금실적 개수별로 우대금리 제공 (다만, 동일 카드사의 복수 입금은 1개로 인정)
|
* 카드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인정 기준: 9대 카드사(하나, 삼성, BC, 현대, 농협, KB, 신한, 롯데, 우리)에서 가맹점 대표자 명의 계좌 앞 직접 입금되는 매출대금
월 납입액 30만원/계약기간 12개월/ 연8.00%
= 이자 156,000원(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가입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등의 사유로 자금이 필요하여 중도해지시, 신규가입시점의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영업점만 가능, 증빙서류 제출필수)
※ 대상 사유
※ 단, 부동산계약서 잔금납부일/세금납부기한이 해지요청일부터 적금 만기일 이내일 경우.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