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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으로
달달할 시간
만 14세 이상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기본 2.00%
최고 7.00%
자유적립식
※ 만기일 고정 상품으로 가입일에 따라 가입자별 가입기간이 상이
최대 연 5.00% (2025.01.15기준, 세전)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5.0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적용)
우대항목 | 내용 |
---|---|
급여이체 우대 (연 1.0%) |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가입일로부터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6회 이상 급여(주1)입금 실적 보유한 경우 (월1회 이체 인정) |
하나카드 결제 (연 0.5%) |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가입일로부터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6회 이상 하나카드 결제 실적을 보유한 경우 (월1회 이체 인정) |
이벤트 특별금리 (최고 연 3.5%) |
① 첫거래 감사 (연 1.5%) : 이 예금 가입 일로부터 직전 1년간 적금, 예금을 미보유한 경우 (단,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외) ② 달달 하나 금리(최고 연 2.0%) : 급여입금 실적 보유시,이 예금 가입익월부터 만기일 전월까지 매월 1회 이벤트 참여를 통해 달달하나금리를 획득한 경우(주2) |
(주1) 급여 인정기준 : 건당 50만원 이상 타인으로부터 입금시, 아래의 ①~③중 한가지 이상 충족
①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 월급, 연봉, 상여, 보너스,PAY, SALARY/ 등록직장명등)를 포함하여 입금된 자금
②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급되는 자금(단, 비급여성 거래 제외)
③ 회사에 의한 ‘급여코드’로 입금된 경우
(주2) 달달 하나 금리 전용이벤트의 상세내용은 하나원큐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월 납입액 30만원/계약기간 12개월/ 연7.00%
= 이자 136,500원(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가입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