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특징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고, 저축하는 습관의 연속성 제공을 위한 상품
- 가입대상
- 하나 청년도약계좌를 일시납입하여 가입한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 판매기간
2024.04.01(월)~2024.05.31(금) [한시판매]
- 가입기간
- 1년
- 가입금액
1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원 단위)
- 적립한도
- 매월 1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원단위)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시 이자를 지급
-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 금리
-
- 우대금리
-
최고 연 1.00% (2024.04.01 기준, 연,세전)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1.0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적용)
우대금리 상세내용
우대항목 |
내용 |
하나 청년도약계좌 보유 우대 |
일시납입으로 가입한 하나 청년도약계좌를 이 예금의 만기일까지 보유한 경우 |
- 만기수취이자 예시(최고금리 기준)
- 월 납입액 50만원/계약기간 12개월/연5.0% = 이자 162,500원(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부해지
- 만기일 이전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일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일부해지 후 예금 잔액은 1만원 이상 유지)
-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 해지 불가합니다.
- 세제혜택
-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 유의사항
-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정책에 따라 개발된 상품으로, 본인의 청년도약계좌 보유 금융기관에서 가입가능합니다.
- 하나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일시납입으로 신규하지 않고 일반 신규한 경우,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판매기간이 지정된 상품인 경우, 판매기간 종료시 상품 신규 가입이 중단되며, 기가입 손님은 해당 예금의 만기시까지
유지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