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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1.20% (2024.07.04 기준, 세전)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1.20%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단, 중도해지 시 미적용)
우대항목 | 우대금리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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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 | 연 0.60% | 이 예금 가입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주1)된 경우 |
카드 결제 | 연 0.30% | 이 예금 가입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체크/신용)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또는 공과금 자동이체 |
연 0.30% | 이 예금 가입후 3 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 본인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거나, 본인명의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하여 2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이체 거래를 한 경우 |
(주1) 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시,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월급,연봉,봉급,상여,성과,보너스,salary,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 내에 입금되는 자금
당행의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입금하는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아래의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 예금의 신규 가입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자동이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 출금 계좌 등록한 입출금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하여 제공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7.04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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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