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예금>상품&가입
구분 | 조건 내용 |
---|---|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자
|
개인소득 |
|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의 250% 이하일 것
|
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자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
자유적립식
※ 최초3년 고정, 3년 초과~5년 이내 [매 1년마다 변동]
- 경과시점의 고시된 금리로 1년 단위 변동 적용
최대 연 1.50% (2024.04.08 기준, 세전)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1.50%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단, 중도해지 시 미적용)
우대항목 | 우대금리 | 내용 |
---|---|---|
급여(가맹점대금) 이체 | 연 0.60% |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6회차 이상 급여입금 (주5) 또는 가맹점(결제)대금 입금 실적을 보유한 경우 (월 1회 인정) |
카드 결제 | 연 0.20% |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6회차 이상, 월 합산 10만원 이상의 하나카드 결제 실적(신용/체크)을 보유한 경우 |
목돈마련 응원 | 연 0.10% |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직전 1년간 적금 또는 예금을 미 보유한 경우 (단,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외) |
마케팅 동의 | 연 0.10% | 이 예금 가입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
소득 + 플러스 | 최대 연 0.50% | 이 예금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주6)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 - 5회 : 0.5% / 4회 : 0.4% / 3회 : 0.3% / 2회 : 0.2% / 1회 : 0.1% |
※ 위 사항은 예시이며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는 최초 3년 【고정】, 3년초과~5년이내 【매1년마다 변동】 적용됨
소득구간 | 개인소득 | 정부기여금(Ⅰ) 산정 기준금액 |
정부기여금(Ⅰ) 지급비율 |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①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적은 금액 | 정부기여금(Ⅰ) 산정기준금액의 6.0% |
② |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 정부기여금(Ⅰ) 산정기준금액의 4.6% |
③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 금액 | 정부기여금(Ⅰ) 산정기준금액의 3.7% |
④ |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 금액 | 정부기여금(Ⅰ) 산정기준금액의 3.0% |
⑤ | 6,000만원 초과 | 4,800만원 초과 | 미지급 | 미지급 |
소득구간 | 개인소득 | 정부기여금(Ⅱ) 산정 기준금액 |
정부기여금(Ⅱ) 지급비율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①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 중 40만원 초과금액 | 정부기여금(Ⅱ) 산정기준금액의 3.0% |
② |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 중 50만원 초과금액 | 정부기여금(Ⅱ) 산정기준금액의 3.0% |
③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 중 60만원 초과금액 | 정부기여금(Ⅱ) 산정기준금액의 3.0% |
④ |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미지급 | 미지급 |
⑤ | 6,000만원 초과 | 4,800만원 초과 | 미지급 | 미지급 |
(주7)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등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에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규 가능
※ 일시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은행 앱에서 신청 후 청년도약계좌 웹사이트(ylaccount.kinfa.or.kr)를 통해 일시납입 정보를 등록해야 일시납입 가입신청이 완료됨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1.01 변경) |
<정부기여금 지급대상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정부기여금 지급기준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4.08 변경) |
<가입대상 추가>■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기준 중위소득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금리안내-중도해지 금리 문구 추가>■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정부기여금 유의사항 추가>■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2.22 변경) |
<가입대상 내용 추가>■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가입대상 내용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세제혜택 내용 삭제>■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25 변경) |
<가입금액 내용 추가>■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일시납입 신규(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 내용 추가>■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7.10 변경) |
<우대금리 주석 내용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정부기여금 안내 문구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유의사항 내용 추가>■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