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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영업점 스마트폰

하나 아이키움 적금 아동 양육을 위한 수당(영아[부모급여],아동,양육수당) 수급자 및 임산부 대상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다자녀 가구 대상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특징

아이 미래
지킴 서약

계약기간

1년

가입금액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특별우대금리 포함

(2023.11.13 기준, 세전)

기본 2.00%
최고 8.00%

상품특징
아동 양육을 위한 수당(영아[부모급여],아동,양육수당) 수급자 및 임산부 대상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다자녀 가구 대상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판매기간
2023.04.25(화) ~ 2024.12.31(화) [5만좌 한정]
※ 한도 소진 시 판매중단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1만원 이상 ~ 30만원 이하 (원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 4.00% (2023.04.25 기준, 세전)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4.0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적용)

우대금리 상세내용
우대항목 내용
양육수당 수급
또는
임산부
(연 2.00%)
양육수당 수급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으로 양육을 위한 수당 (정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을 6회 이상 입금 받은 경우
(단, 아동명의로 수당 입금시(주1) 부모 중 1인에 한해 우대금리 제공)
임산부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영업일까지 임산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2)를 하나은행 영업점으로 제출한 경우
아이 미래 지킴 서약
(연 1.00%)
이 예금 가입월의 말일까지 하나원큐에서 “아이 미래 지킴”을 서약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0.60%)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또는 보유시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기준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또는 보유하고 만기 시점까지 유지한 경우
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시
이 예금 가입일까지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를 통하여 오픈뱅킹서비스를 가입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등록·조회한 경우(주3)
하나 합 서비스
(연 0.30%)
이 예금 가입일 기준 익월말까지 『하나 합 서비스』 가입 및 하나은행외 기관을 1개이상 연결하고 만기전전월말에 유지한 경우
마케팅동의
(연 0.10%)
이 예금 가입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 (주1) 아동명의 하나은행 입출금계좌로 수령시, 수급계좌와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만기 전영업일까지 하나은행 영업점에 제출하여 등록(부모 중 1인만 등록 가능, 서류 :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주2) 임산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사실확인서
  • (주3) 오픈뱅킹서비스 등록·조회 방법 :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로그인 → 오픈뱅킹서비스 신규가입 → 기관추가 및 해당상품 등록 → 하나원큐 내 ‘전계좌조회_오픈뱅킹’ 을 통해 정상조회시 완료
  • 만기수취이자 예시(최고금리/정액적립식 기준)
    - 월 납입액 30만원/계약기간 12개월/연8.00% = 이자 156,000원(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우대금리

최대 연 2.00% (2023.04.25 기준, 세전)

우대금리 상세내용
우대금리 자녀수 내 용
연 1.00% 2명 이 예금의 가입후 만기 전영업일까지 다자녀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만 해당】 가구임이 확인 되는 서류(주4)를 하나은행 영업점으로 제출한 경우
연 2.00% 3명 이상

(주4) 미성년 자녀 확인 서류 : 다자녀 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일부해지
  • 만기일 이전 2회까지 분할해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일에 고시한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일부해지 후 예금잔액은 1만원 이상 유지)
  • 법적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해지 불가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단,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됩니다.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유의사항
  • 서류 확인을 통해 (특별)우대금리 적용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 명의로 계좌로 수당 수급을 확인하는 경우, 임산부임을 확인하는 경우, 다자녀 가구임을 확인하는 경우)
  • “하나 합 서비스”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내 자산·지출 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기반 하나은행 자산관리 서비스입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12.29 변경)
<판매기간 변경>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2023.04.25(화) ~ 2023.12.31(일) [5만좌 한정]
    ※ 한도 소진 시 판매중단
  • 변경 후
    2023.04.25(화) ~ 2024.12.31(화) [5만좌 한정]
    ※ 한도 소진 시 판매중단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57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