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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스마트폰

부자씨 적금 하나원큐 로그인 횟수 & 하나 합 서비스 등록에 따라 우대금리 받고,
적금 모아서 예금으로~ 예금이 모여서 목돈을 제공하는 상품

특징

적금을 모아서
예금으로~

기간

1년

가입금액

1원 이상
50만원 이하

우대금리 포함
(2023.11.13 기준, 세전)

기본 2.50%
최고 4.50%

상품특징
하나원큐 로그인 횟수 & 하나 합 서비스 등록에 따라 우대금리 받고, 적금 모아서 예금으로~ 예금이 모여서 목돈을 제공하는 상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1원 이상 ~ 50만원 이하 (원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 2.00% (2023.03.13 기준, 세전)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2.0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적용)

우대금리 상세내용
우대항목 내용
하나원큐 로그인
(연 1.20%)
이 예금 가입일(재예치일)로 부터 만기전일까지 매월1회 이상 하나원큐 로그인을 한 경우, 로그인 해당 월마다 연 0.10% 적용 후 합산하여 제공
※ 예시) 계약기간 중 하나원큐 로그인을 3월, 7월, 8월, 10월,11월,12월만 한 경우
▶▶▶▶▶우대금리 연 0.60% 적용
『하나 합 서비스』
가입 및 기관 연결
(연 0.60%)
이 예금 가입일(재예치일)기준 익월말까지 『하나 합 서비스』 가입 및 하나은행외 기관을 1개 이상 연결하고 만기전전월말에 유지한 경우
마케팅동의
(연 0.10%)
이 예금 가입(또는 재예치)전 하나은행 상품, 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하나원큐 Push 알림동의
(연 0.10%)
이 예금 가입(또는 재예치)전 하나원큐 마케팅Push알림을 동의한 경우

※ 신규가입시 금리우대쿠폰을 적용한 경우, 쿠폰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적용)

재예치
  • 만기전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예치방식은 (세후)원리금 방식입니다.
  • 기등록된 자동이체는 재예치 기간에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 재예치시에는 1년 단위로 만기일(단,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된 (세후)원리금은 재예치일의 ‘하나의 정기예금’ 1년제 적용금리가, 재예치이후 적립금은 재예치일의 ‘부자씨 적금’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아래의 사유 발생시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 하거나 관련 세법 개정으로 인한 한도 변경시
  •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
  • 판매중단 등(단, 판매중단일이후 만기 도래한 계좌 에 한함)


※ ‘하나의 정기예금’ 적용금리는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에 고시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단,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됩니다.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일부해지
  • 재예치된 (세후)원리금에 한해 만기일이전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 일부해지후 예금잔액은 계약기간내 적립금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법적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해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 재예치시에는 1년 단위로 만기일(단,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재예치 하며, 재예치된 (세후)원리금은 재예치일의 ‘하나의 정기예금‘ 1년제 적용금리가, 재예치이후 적립금은 재예치일의 ‘부자씨 적금’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가 적용됩니다.
    (※‘하나의 정기예금_1년제’ 적용금리는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에 고시합니다.)
  • 일부해지는 재예치된 (세후)원리금에 한해 만기일 이전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후 예금잔액은 계약기간내 적립금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58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