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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0.70% (2022.02.09 기준, 세전)
아래의 우대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 0.7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우대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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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주거래이체 (연 0.20%) |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12회차 이상 급여입금 (주1)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및 주거래 이체 실적 (주2)을 같은 월에 모두 보유한 경우 (월1회 인정) ※ 1회차 인정요건 : 급여입금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 주거래이체 - 예시 ('22년 3월) 급여 입금 + 아파트 관리비 출금: 1회차 인정 |
신용카드 결제실적 (연 0.20%) |
이 예금 가입월의 익월부터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12회차 이상 하나 신용카드 결제 실적을 보유한 경우 (월 1회 인정) ※ 단, 하나 체크카드 실적 미인정 ※ 신용카드 결제실적 보유시, 주거래 이체항목과 중복 우대 해당 - 예시 : 급여 및 주거래이체 충족시 0.20% + 신용카드 결제실적 충족시 0.20% = 0.40% 우대금리 적용 |
주택청약 신규 및 보유 (연0.20%) |
이 예금 가입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하고 만기시점까지 보유시 |
마케팅동의 (연 0.10%) |
이 예금 가입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
(주1) 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시,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월급,연봉,봉급,상여, 성과,보너스,salar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
(주2) 주거래이체 인정기준 : 하나카드 결제(신용/체크), 자동이체를 통한 아파트관리비 출금 및 공과금 출금
적립기간 | 계산방식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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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이내 | 1개월~ 12개월 적립금액의 2% | 최대 12만원 |
24개월 이내 | 13개월~24개월 적립금액의 4% | 최대 24만원 |
※ 가입시기에 따른 비과세요건 기준 및 미충족시 변경사항 안내
가입시기 | 비과세요건 기준 |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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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6월 | 전년도 소득 | - 일반과세로 전환 - 만기해지시 저축장려금 지급 |
7월~12월 | 전년도 소득 | 추가납입 불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