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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신상품 스마트폰

하나 합 적금(2021.12.16 신규가입중단)「하나 합」 서비스로 자산관리하고! 우대금리도 받고!

가입대상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계약기간

1년

가입금액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최대금리
(2021.12.01 기준, 세전)

최대
연 4.10%

상품특징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로 간편하게 가입하고,
하나은행 자산관리 서비스인 「하나 합」 서비스 이용시 우대금리 혜택이 있는 적금 상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가입방법
하나원큐(스마트폰 뱅킹)
※ 출시일로부터 15일 동안 ‘하나 합 서비스 사전 예약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에 한해 신규 가능
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1만원 이상 ~ 20만원 이하(원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 3.00% (2021.12.01 기준, 세전)
예금 가입 후(또는 재예치 후) 매 계약기간별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3.00%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대금리 상세내용
우대항목 내용
우대금리① 하나 합 서비스(주1) 우대
(연 2.00%)
이 예금 가입일 기준 익월말까지 「하나 합」 서비스 가입 및 하나은행 외 기관을 1개 이상 연결 유지한 경우
우대금리② 자동재예치 우대
(연 0.50%)
이 예금 가입시에 자동 재예치를 선택한 경우
마케팅 동의 우대
(연 0.50%)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 하나 합 서비스는 만19세 이상 부터 가입 가능하며 우대금리①은 최초 1년에 한하여 1회 제공합니다.
(중도해지 및 재예치시 미적용)

우대금리 상세내용
(주1) 하나 합 서비스 : 여러 기관에 흩어진 내 자산·지출 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기반 하나은행 자산 관리 서비스를 말하며 ,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법상 이용자의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을 의미합니다.
우대금리(쿠폰)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 금리우대쿠폰의 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단,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기자동재예치
선택시(총 3회)
  • 이 예금 가입시 자동재예치를 선택한 경우, 만기일에 1년 단위로 최대 3회 자동재예치 되며, 자동재예치시에는 최소 가입금액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후원리금은 사전에 지정한 본인명의 입출금통장으로 이체 됩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재예치하고,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일을 새로운 계약일로 간주합니다.
  •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거나 만기일 전에 고객이 자동재예치를 해제하는 등 기타 재예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예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단, 만기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됨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유의사항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는 만기 해지 시 제공하며, 일부 해지 및 중도해지 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하나 합 서비스는 만19세 이상 부터 가입 가능하며 합 서비스 우대금리는 최초 1년에 한하여 1회 제공합니다. (중도해지 및 재예치시 미적용)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하나 합 적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923호(2021.11.23)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11.23 ~ 2024.11.22
  • * 기준일 : 2021년 12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