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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스마트폰

하나 타이밍 적금 지금은 저축할 타이밍!
타이밍 버튼을 눌러 재미있게 저축하는 상품

가입대상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1계좌)

계약기간

1개월이상 6개월이하 (일 또는 월단위 지정)

가입금액

1천원 이상
50만원 이하(원단위)

(2023.11.13 기준, 세전)

기본 2.95%
최고 3.95%

상품특징
지금은 저축할 타이밍!
게임하듯 재밌게 타이밍 버튼을 터치하여 저축시 우대금리가 제공 되는 상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가입기간
1개월이상 6개월이하 (일 또는 월단위 지정)
가입금액
1천원 이상 50만원 이하(원단위)
납입한도
월 최대 65만원(10원이상, 원단위)
기본 한도 최대 50만원 + 타아밍 버튼 입금 한도 최대 15만원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 1.00% (2021.10.07 기준, 세전)
예금 가입 후(또는 재예치 후) 매 계약기간별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1.00%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대금리 상세내용
우대항목 내용
타이밍 버튼
입금 우대
(최대 연 0.80%)
이 예금 만기일 전일까지 타이밍 버튼을 통해 입금한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
- 5회~9회: 0.10%
- 10회~14회: 0.20%
- 15회~19회: 0.30%
- 20회~24회: 0.40%
- 25회~29회: 0.50%
- 30회~34회: 0.60%
- 35회~39회: 0.70%
- 40회 이상: 0.80%
※ 타이밍 버튼 입금은 1일 최대 30회까지만 가능하며 입금횟수는 만기전일까지 집계하여 우대금리 제공(타이밍 버튼 입금을 제외한 자동이체, 영업점/인터넷/스마트폰뱅킹 등으로 입금한 금액은 타이밍 버튼 입금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친구추천 우대
또는
재예치 우대
(연 0.10%)
※ 중복적용불가
이 예금 가입시 부여되는 추천번호를 친구가 이 예금 상품 가입시 등록하면 본인 및 가입한 친구의 예금에 각각 제공. 단, 최초 가입 계약기간에 한함(재예치 제외)
이 예금을 만기 재예치시 제공
자동이체 우대
(연 0.10%)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1회 이상 자동이체로 납입한 경우 제공
우대금리(쿠폰)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 금리우대쿠폰의 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단,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타이밍 버튼 저축
알림 PUSH
  • 타이밍 버튼 저축 알림 PUSH는 고객이 저축을 습관화 하고 타이밍 버튼을 통한 적립을 통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고객에게 매일 1회 하나원큐 스마트폰 뱅킹 앱을 통해 저축할 시간 알림을 PUSH로 보내는 서비스입니다.
  • 타이밍 버튼 월 적립 한도 또는 일 적립 횟수가 이미 충족된 날에는 저축 알림 PUSH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만기자동재예치
선택시(총 5회)
  • 이 예금 가입시 자동재예치를 선택한 경우,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단위로 최대 5회 자동재예치되며, 자동재예치시에는 최소 가입금액 1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후원리금은 사전에 지정한 본인명의 입출금통장으로 이체됩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재예치하고,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일을 새로운 계약일로 간주합니다.
  •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거나 만기일 전에 고객이 자동재예치를 해제하는 등 기타 재예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예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
유의사항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는 만기 해지 시 제공하며, 일부 해지 및 중도해지 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4.07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가입기간
  • 변경 전
    • 가입기간: 6개월
  • 변경 후
    • 가입기간: 1개월이상 6개월이하
      (일 또는 월단위 지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가입금액
  • 변경 전
    • 1천원 이상 20만원 이내(원단위)
  • 변경 후
    • 1천원 이상 50만원 이내(원단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납입한도
  • 변경 전
    • 월 최대35만원(10원이상, 원단위)
      기본 한도 최대 20만원 + 타이밍 버튼 입금한도 최대 15만원
  • 변경 후
    • 월 최대65만원(10원이상, 원단위)
      기본 한도 최대 50만원 + 타이밍 버튼 입금한도 최대 15만원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만기 후 금리
  • 변경 전
    • 1개월 이내: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기본금리의 1/2
    • 1개월 초과: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기본금리의 1/4
  • 변경 후
    • 1개월 이내: 지급당시 정기적금 6개월 기본금리의 1/2
    • 1개월 초과: 지급당시 정기적금 6개월 기본금리의 1/4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59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