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특징
가입자가 목돈 마련을 위해 적립금을 납입 하면, ‘운영지침’에서 정한 정부지원금 관리기관에서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운영 지침’의 요건 충족 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
- 가입대상
- ‘운영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 함)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예금종류
- 상호부금
- 가입기간
- 고객 : 36개월 (군입대특례자에 한해 60개월)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72개월
- 가입금액
- 고객 : 10만원 (초입금 0원 신규 가능)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제한없음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 적립방법
- ① 고객 : 매월 1회(주1)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만 입금이 가능
(주1)적립월 1개월 인정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②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적립금액 및 적립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금 가능
-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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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금리
-
우대금리 상세내용
우대금리(최대 연 1.3%) 제공조건 (고객만 적용) |
①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6회차 이상 본인명의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입금실적(주2)을 보유하거나 또는 국가생활7대보장성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가 이체된 경우 |
연 0.7% |
②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하고 만기시점까지 보유한 경우 |
연 0.4% |
③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로 가입 시 |
연 0.2% |
(주2) 급여이체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이상 급여성 적요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 일 내에 입금되는 자금
(급여성 적요: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PAY, BONUS등)
- 수수료 우대
- 고객이 당행의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 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적립금을 입금하는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아래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당행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 면제)
2. 당행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 이 예금의 신규 가입 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자동이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 출금 계좌 등록한 입출금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하여 제공
- 예금담보대출
- 불가
- 일부해지
- 전액 해지만 가능
- 양수도
- 불가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자산형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 2(자산형성의 대상 등)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희망 · 내일키움통장 사업 운영 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고객은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에 해지신청을 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은행에 해지 승인을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적립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에 관한 세부사항(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는 “운영지침”에서 정하며, 지원금의 지급은
“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승인 통보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에게 지급됩니다.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위법계약해지권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단,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3년이상 경과시 중도해지금리는 기본금리를 적용함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단,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3년이상 경과시 중도해지금리는 기본금리를 적용함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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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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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