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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성공 적금(2022.05.31 신규가입중단) 금연성공시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특징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금연성공시
특별금리를   제공

기간
1년
가입금액

매일
1천원 이상
1만원 이하
(원단위)

최대금리
(2021.09.03 기준, 세전)
연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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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금리 연 2.75%(세전) = 기본금리 연 0.75% + 우대금리 연 0.50% + 금연성공 특별금리 연 1.50% = 최고금리 연 2.50%(세전)

금연다짐 혼자하지 마세요!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예금 가입 후 정부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금연성공' 판정 시 금연성공 특별금리를 제공합니다.
금연응원 알람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금연성공을 위해 응원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루 한번!
금연 응원 알람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손님의 휴대폰 번호로 금연성공을 응원하는 알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매일매일 금연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KEB하나은행이 함께 합니다.
편리하게 저축하고 우대금리도 받는 꿀팁!
HAI뱅킹을 신청하고, 적금계좌 별칭을 등록했다면, 적금계좌별칭과 저축금액을 알람문자에 회신하여 저축완료!(예시 : 금연 1만원)
HAI뱅킹이란? 문자메세지 또는 SNS(채팅) 기반의 간단한 Text, Voice 입력을 통하여 송금 및 조회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대화형 금융거래 서비스

자세한 사항은 사움내용 Tab에서 확인하세요

상품특징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금연성공시 특별금리를 제공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1인1계좌)

가입기간
1년
적립금액
매일 1천원 이상 ~ 1만원 이하 (원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우대금리
최대 연 0.5% (2019.12.20 현재, 세전기준)

이 예금 가입 후 만기월의 전월말까지 HAI뱅킹(주1)을 통해 이 예금에 100회 이상 납입하는 경우 연0.5%를 만기해지 시
제공합니다. (납입횟수는 1일 1회만 인정) 단, 일부해지 및 중도해지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1)HAI뱅킹 : 문자메시지 또는 SNS(채팅) 기반의 간단한 Text, Voice 입력을 통하여 송금 및 조회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대화형 금융거래 서비스

금연성공 특별금리
최대 연 1.5% (2019.12.20 현재, 세전기준)

이 예금 가입 후 국가금연지원서비스(주2)를 신청하고 만기일 전일까지 보건소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를 통하여
금연측정검사(주3)를 통한 금연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시 시 연 1.5%의 특별금리를 만기해지 시
제공합니다. 단, 일부해지 및 중도해지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2)국가금연지원서비스 :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1544-9030), 병.의원 금연치료

(주3)금연측정검사 : CO측정 또는 코티닌 측정 확인 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금연성공' 판정을 받음

금연응원
알람서비스
  • 서비스 신청 고객앞 은행이 매일 1회 금연응원문자를 발신하여 고객의 금연의지를 응원하는 서비스이며, HAI뱅킹에서
    이 계좌를 입금계좌로 지정한 고객은 계좌 별칭과 저축액을 문자회신하여 적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 적립한도가 이미 충족된 날에는 알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서비스 신청월부터 3개월동안 1회이상 HAI뱅킹을 통해
    이 예금에 납입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 해지됩니다.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단,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일부해지
만기 이전 총 2회 가능
(일부해지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 적용, 일부해지 후 예금잔액은 1천원 이상이어야 함)
유의사항
  • 금연성공적금은 HAI뱅킹을 통한 입금 100회차 이상일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이외의 입금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을 가입 후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총 4회이상의 상담기록 충족 시 ‘금연측정검사’자격이 주어지며, ‘금연측정검사’시에는 온라인을 통하여 상담확인서를 출력하여 보건소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금연성공특별금리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고, 만기일 전일까지 영업점에 등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686호(2021.09.01)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9.01 ~ 2024.08.31
  • * 기준일 : 2021년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