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특징
 - 온라인채널 가입, 마케팅동의, 하나카드실적으로 우대금리 제공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1인1계좌)
(일반형, 마일리지I형, 마일리지II형 중복 가입 불가)
 
            
            
            
            
            
            
            - 가입기간
 - 1년
 
			- 가입금액
 - 10만원 이상 ~ 1백만원 이하 (원단위)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적립방법
 정액적립식
 
                    
    
                    
    
                    
    
                    
            
    
            
                    
          -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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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대금리
 - 
                          최대 연 1.3% (2019.08.28 기준, 세전)
 이 예금 가입 후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1.3%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중도해지 시 미제공)
- ① 이 예금 가입 전 KEB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연 0.2%
 
- ②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을 통하여 가입 시 연 0.3% (창구 및 고객센터 제외)
 
- ③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이상 KEB하나은행 본인명의 입출금통장을 통하여 My flight SKYPASS, My flight Asiana Club,
1Q Global VIVA카드의 결제실적 보유 시 연 0.8% (카드합산, 최대 월1회 인정) 
 
            
                          
			
    
            
                
            
    
            
            
            
            
            
            - 세제혜택
 -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단,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일부해지
 - 불가
 
            
            
            
            
            
            
            - 유의사항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는 만기 해지 시 제공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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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