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예금>상품&가입
아동수당
전용 적금
1천원 이상
10만원 이하
아동수당법 제4조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로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예금 가입 후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2.5%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
| 우대항목 | 내용 |
|---|---|
| 아동수당 우대(연1.0%) |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 1/2이상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 아동수당법에서 정한 아동수당 입금 시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거나, 수급계좌 변경시에는 수급계좌를 만기 전일까지 ㈜하나은행에 제공) |
|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연1.5%) |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본인명의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하고 이 예금의 만기시까지 보유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이자지급방법 변경>
|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변경>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5.14 변경) |
<상품명 변경>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