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예금>상품&가입

적금 베스트 신상품 스마트폰

하나 원큐 적금(2022.10.31 신규가입중단) 간편하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적금

특징
마케팅동의 및
오픈뱅킹
기간
1년
가입금액
1천원 이상
20만원 이하
최대금리
(2022.07.14 기준, 세전)
연 3.60%
하나오픈뱅킹 서비스란 ? 영업점 방문 없이 하나 원큐를 통하여 다른 은행 계좌를 등록하여 조회/이체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 참가은행이 아닌 경우, 본 서비스의 등록 및 이용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링크 https://m.kebhana.com/cont/hidden/html/2019/1Q_hidden_openbank.html
상품특징
(스마트폰 전용 적금) 마케팅동의와 하나오픈뱅킹 서비스 이용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간편한 상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1인 1계좌)
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매월 1천원 이상 ~ 20만원 이하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 1.30% (2020.10.21 기준, 세전)

이 예금의 가입자가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1.30%의 우대금리를 만기에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 미제공)

1. 상품ㆍ서비스 마케팅동의 우대(연0.5%) : 이 예금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ㆍ서비스 마케팅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2. 하나오픈뱅킹 등록 우대(연0.3%) : 하나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 동의하고 출금계좌 등록한 경우
3. 하나오픈뱅킹 이체 우대(연0.5%) : 하나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하여 다른은행 계좌에서 출금이체로 이 예금에 6회 이상 납입한 경우(월 1회만 인정)

우대금리(쿠폰)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 금리우대쿠폰의 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단,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일부해지
만기일 이전 총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일부해지 후 예금잔액은 1천원 이상이어야 함)
유의사항
  • '오픈뱅킹등록우대금리'는 만기까지 등록 및 유지된 경우 만기해지 시 제공하며, '오픈뱅킹이체우대금리'는 이체실적을 만기해지 시 확인하여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 제공하며, 일부해지 및 중도해지 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0.05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우대금리(쿠폰)항목 신설>
  •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신설)
  • 변경 후
    •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 금리우대쿠폰의 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단,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변경>
  • 변경 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일부 문구 삭제>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0.21 변경)
<우대금리 변경>
  • 변경 전
    상품 · 서비스 마케팅동의 우대(연 1.0%) : 이 예금 가입 전 ㈜하나은행상품·서비스 마케팅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 변경 후
    상품 · 서비스 마케팅동의 우대(연 0.5%) : 이 예금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2.18 변경)
<우대금리 변경>
  • 변경 전
    최대 연 1.0% (2019.05.02 기준, 세전)
    • 이 예금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연 1.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 시 제공
  • 변경 후
    최대 연 1.80% (2019.12.18 기준, 세전)
    • 상품ㆍ서비스 마케팅동의 우대(연1.0%) : 이 예금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 하나오픈뱅킹 등록 우대(연0.3%) : 하나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 동의하고
      출금계좌 등록한 경우
    • 하나오픈뱅킹 이체 우대(연0.5%) : 하나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하여 다른은행
      계좌에서 출금이체로 이 예금에 6회 이상 납입한 경우(월 1회만 인정)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상품-1162호(2022.04.15)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2.04.15 ~ 2025.04.14
  • * 기준일 : 2022년 4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