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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 적금 저축금액, 만기일, 자동이체 구간까지 내맘대로 디자인하는 DIY 적금

특징

기간도 금액도
자유롭게

기간

6개월 ~ 60개월
(월 ,일단위 지정)

가입금액(원단위)

1천원 이상
1천만원 이하

60개월 기준(정액적립식)
(2023.11.13 기준, 세전)

기본 3.65%
최고 4.15%

상품특징
저축금액, 만기일, 자동이체 구간까지 내 맘대로 디자인하는 DIY적금
상품명 지정
예금주명 또는 별칭을 상품명에 지정가능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60개월 이하 (월 또는 일단위 지정)
※ 정액적립식은 월단위만 가능
가입금액
매월 1천원 이상 ~ 1천만원 이하
적립한도
ㆍ자유적립식 : 매월 1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원단위)
ㆍ정액적립식 : 매월 1천원 이상 ~ 1,000만원 이하(원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정액적립식
금리
우대금리
0.50% (2019.04.15 기준,세전)

이 예금 가입후(또는 재예치후)만기월 전월까지 하나은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통하여 계약기간의 ½이상
월부금 자동이체실적을 충족한 경우 연 0.5%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 시 제공 (단, 월별 1회 납입횟수만 인정)

  • 만기수취이자 예시(최고금리/정액적립식 기준)
    - 월 납입액 10만원/계약기간 60개월/연4.15% = 이자 632,875원(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쿠폰)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 금리우대쿠폰의 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단,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기자동재예치
선택시 (총3회)
  • 이 예금을 자유적립식으로 가입하고 자동재예치를 선택한 경우,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총 3회 자동 재예치되며, 재예치시에는 최소 가입금액 1천원을 제외한 세후 원리금 전액이 사전에 지정한 본인명의 입출금계좌로 입금됩니다.
  • 재예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온라인 및 영업점 창구를 통해 변경/해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도래하는
    재예치 거래시 적용됩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재예치,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일을
    새로운 계약일로 간주합니다.
    단,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예치 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단, 만기후이자는 소득세 부과
일부해지
만기일 이전 총 2회 입금건별 균등계산방식에 따라 일부해지가 가능하며, 정액적립식은 일부해지 후 월저축금이 변경됩니다.
(단, 일부해지 후 예금 잔액은 1천원 이상이어야 하고,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함)
유의사항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계좌별칭은 계좌조회>계좌관리>계좌별칭변경에서 등록 및 변경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는 만기 해지 시 제공하며, 일부 해지 및 중도해지 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8.31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적립한도>
  •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신설)
  • 변경 후
    자유적립식 : 매월 1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원단위)
    정액적립식 : 매월 1천원 이상 ~ 1,000만원 이하(원단위)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12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가입금액 변경>
  • 변경 전
    1천원이상 ~ 500만원이하
  • 변경 후
    1천원이상 ~ 1천만원이하
<적립방법 변경>
  • 변경 전
    자유적립식
  • 변경 후
    자유적립식, 정액적립식
<만기자동재예치 선택시 변경>
  • 변경 전
    이 예금은 자동재예치를 선택한 경우,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총 3회 자동재예치되며, 재예치 후 최소 가입금액 1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후 원리금은 사전에 지정한 본인의 입출금 통장에 입금됩니다.
  • 변경 후
    이 예금을 자유적립식으로 가입하고 자동재예치를 선택한 경우,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총 3회 자동 재예치되며, 재예치시에는 최소 가입금액 1천원을 제외한 세후 원리금 전액이 사전에 지정한 본인명의 입출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0.05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우대금리(쿠폰)항목 신설>
  •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신설)
  • 변경 후
    •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 금리우대쿠폰의 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단,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변경>
  • 변경 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일부 문구 삭제>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48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