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8.31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적립한도> 
 
-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신설)   
- 변경 후 
 
 자유적립식 : 매월 1원 이상 ~ 1,000만원 이하 (원단위)   정액적립식 : 매월 1천원 이상 ~ 1,000만원 이하(원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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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12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가입금액 변경> 
 
- 변경 전 
  1천원이상 ~ 500만원이하  
- 변경 후 
  1천원이상 ~ 1천만원이하  
  <적립방법 변경> 
 
- 변경 전 
  자유적립식   
- 변경 후 
  자유적립식, 정액적립식  
  <만기자동재예치 선택시 변경> 
 
- 변경 전 
  이 예금은 자동재예치를 선택한 경우,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총 3회 자동재예치되며, 재예치 후 최소 가입금액 1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후 원리금은 사전에 지정한 본인의
                        입출금 통장에 입금됩니다.  
- 변경 후 
  이 예금을 자유적립식으로 가입하고 자동재예치를 선택한 경우,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총 3회 자동 재예치되며, 재예치시에는 최소 가입금액 1천원을 제외한 세후 원리금 전액이 사전에 지정한 본인명의 입출금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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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0.05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우대금리(쿠폰)항목 신설> 
 
-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신설)  
- 변경 후 
 
 
 
-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 금리우대쿠폰의 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단,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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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변경> 
 
- 변경 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일부 문구 삭제>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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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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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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