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특징
고객이 목돈 마련을 위해 적립금을 불입하면, "운영지침"에서 정한 위탁기관에서 시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운영지침"의 일정요건 충족시 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
- 가입대상
- "운영지침"에 따라 위탁기관에서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 (이하 "고객"이라 함)
- 위탁기관
- 예금종류
- 적립식 예금
- 가입기간
- 가입금액
- 고객 : 15만원
- 위탁기관 : 0원이상 제한없음
- 적립한도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 금리
-
- 우대금리
-
이 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 0.8%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 시 제공
우대금리 상세내용
우대금리(최대 연 0.8%) 제공조건 (고객에 한정) |
① 예금가입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고객이 지정한 날에 고객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 계좌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된 경우 |
연 0.5% |
② 예금가입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당행 결제계좌를 통해 하나카드(체크, 신용)카드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 |
연 0.1% |
③ 예금 가입 후 3개월 되는 달의 말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하고 있거나 고객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하여 2건 이상의 자동이체(공과금, 관리비, 통신료, 보험료 등) 거래를 한 경우 |
연 0.1% |
④ 만기까지 30회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
- 수수료 우대
고객이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불입금을 입금하는 경우, 은행은 익월 첫 영업일부터 다음 각 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매월 총 10회씩 면제합니다. 단, 은행은 가입월 및 그 익월까지는 자동이체 여부와 관계 없이 매월 총 10회씩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① 전자금융(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 이체거래
②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 분할해지
- 불가
- 양도 및 담보제공
- 불가
- 유의사항
- 고객은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에 대전시청년희망통장 해지신청을 하고, 위탁기관이 "운영지침"의 해지 사유에 따라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시지원금은 위탁기관에서 해지 요청시 "운영지침"의 요건에 따라 해지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위법계약해지권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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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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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