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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1.70%(세전) = 1년제 가입:기본금리 연0.40%+이자를 하나머니로 적립 동의하면 : 우대금리 연1.10%+스마트폰뱅킹 신규 가입하면: 우대금리 연0.20%+세금만큼 하나머니 돌려받기!
세금만큼 하나머니 돌려받기! 상품 가입 후 4개월 내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계좌를 통한 1Q 하나카드 결제실적 10만원 이상 보유시 적금이자의 세금만큼 하나머니로 돌려드립니다.
이 예금의 가입 손님 중 『하나멤버스 』(주1)회원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아래 항목을 충족할 경우, 최대 연 1.3%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2019.10.01 기준, 세전)
구 분 | 우대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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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 만기해지 시 이자금액을 『하나멤버스』의 하나머니(주2)로 적립동의하는 경우 | 연 1.1% |
이 예금 만기해지 시 이자금액을 『하나멤버스』의 하나머니로 적립동의한 손님이 스마트폰뱅킹을 신규 가입하는 경우 |
연 0.2% |
(주1) 하나멤버스 : 하나금융그룹의 통합멤버십 서비스
(주2) 하나머니 : 『하나멤버스 』앱에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인출 가능한 전자화폐
우대금리 적용받는 손님 중, 이 예금 가입후 4개월 종료월의 말일까지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만기 해지 시 만기해지일 전일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에 해당하는 하나머니가 적립됩니다.
※ 하나머니 적립혜택은 예금의 만기후 기간에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하나머니 적립시점에 『하나멤버스 』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립혜택을 제공합니다.
※ 이 예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세금만큼 하나머니 적립혜택” 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이자지급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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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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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0.01 변경) |
<우대금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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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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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