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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베스트 인터넷 스마트폰

Self-Gifting(셀프-기프팅) 적금 (2021.06.30 신규가입 중단) 내자신 스스로에게 격려와 응원의 선물을 주기 위한 힐링 적금으로 온라인상 선물이미지를 미리 선택하고 선물퍼즐을 맞춰나가는 재미에 우대금리까지 제공하는 상품

특징
나를위한
선물마련적금
기간
1년
최고 월불입한도
20만원
최대금리
(2021.03.25 기준, 세전)
연 2.10%
상품특징
  • 나를 위한 선물 준비 힐링 적금
  • 온라인상 선물이미지를 미리 선택하고 선물퍼즐을 맞춰나가는 재미에 우대금리까지 제공하는 상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예금종류
정기적금
가입기간
1년
최저가입금액
1만원 이상 20만원 이내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매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원단위로 자유롭게 적립
금리
우대금리

이 적금의 가입고객이 계약기간내 아래 각 우대항목을 충족하고 인터넷/스마트폰뱅킹의 “선물상자” 화면에서
각 우대항목별 “금리받기”를 클릭하는 경우, 해당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합니다.

단, 최대 연1.8%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기해지시 제공하며, 중도해지시에는 제공하지 않음)

우대금리 상세내용
우대항목 내 용 우대금리
선물퍼즐완성
  • 인터넷/스마트폰뱅킹의 “선물상자”에 접속하여 사전에 지정한 선물이미지 퍼즐을 총 4회에 걸쳐 완성하는 경우
    (매월 1회, 4개월동안 총4회 참여 가능)
  • 참여횟수에 따라서 퍼즐금리를 아래와 같이 지급함
선물퍼즐완성 내용
참여횟수 1회 2회 3회 4회
퍼즐금리 연0.1% 연0.3% 연0.6% 연1.0%
최대 연1.0%
신규손님 우대 이 적금 가입 1개월전 시점에 당행의 예금계좌를 미보유한 손님인 경우
(가입 1개월전 해당일에 계좌 보유 여부)

※ (예시) ’16. 6.10에 적금 가입시 ’16. 5.10에 계좌보유 여부
※ 1개월전 가입일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일 기준
연0.5%
추가거래 우대 인터넷/스마트폰뱅킹/콜센터를 통하여 원화 거치식 또는 적립식예금을 추가 가입한 경우 연0.5%
친구추천 우대 적금 가입시 부여되는 본인 추천번호로 친구 등 지인이 이 적금을 가입하면 본인계좌와 가입한 지인 계좌에 각각 연0.3% 제공
(친구추천 우대는 계좌별 1회, 연0.3%까지만 적용 가능)
연0.3%
자동이체 우대 당행 요구불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이 적금통장에 3개월이상 납입한경우
(자동이체액 : 매월 10만원이상)
연0.3%

※ 우대금리는 만기해지시에 적용하며, 중도(분할)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단, 만기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됨.
예금담보대출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가능
일부해지
최종 해지분 포함 3 회까지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이때에는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스마트폰뱅킹의 '선물상자" 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 우대금리 항목을 각각 충족한 후,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의 ‘선물상자” 에 접속하여 해당항목의 “금리받기”를 클릭하는 경우에만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선물상자 미클릭시에는 우대금리 제공되지 않음)
  • 이 적금 가입은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콜센터에서 가능하나, 우대금리 제공을 위한 “선물상자의 금리받기’는 인터넷/스마트폰뱅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1개월 미만 : 0.1%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0.3%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5%
    - 6개월 이상 : 가입 당시 기본금리 ½(단, 해당금리가 0.5% 미만 시 0.5% 적용)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 7변경)
1. 기본적용약관 변경 :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약관 통합약관으로 변경
2. 가입대상 변경
  • 변경전 : 실명의 개인
  • 변경후 :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 분할해지방식 변경
  • 변경전 : 선입선출방식
  • 변경후 : 입금건별 균등계산방식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174호(2021.03.23)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3.23 ~ 2024.03.22
  • * 기준일 : 2021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