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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어린이전용

(아이) 사랑해 적금(2018.05.08 신규가입중단)우리 아이의 이름이 들어가는 단 하나뿐인 통장!
엄마, 아빠의 거래실적이 있으면 우리 아이 적금 금리가 쑥쑥!

특징
가족패키지
상품
기간
1년, 2년
3년, 5년
최고 월불입한도
50만원
최대금리
(2017.12.05 기준, 세전)
연 3.30%
상품특징

가족거래 연계한 어린이 적금으로 자녀의 꿈을 응원하고, 가족이 거래하면 우리 아이 적금에 금리 UP! 자녀가 적금 가입하면 가족을 위한 효도금리 우대쿠폰까지 제공하는 가족사랑 실천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만14세 이하 실명의 개인 (1인 1 계좌)
예금종류
적립식예금
가입기간
1년, 2년, 3년, 5년
가입금액
정기적립식 1천원 ~ 50만원 이하 / 자유적립식 1천원 ~ 50만원 이하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적립방법
정기적립식, 자유적립식
우대금리
최대 연 1.0% 우대 가능
(아이) 사랑해 적금 내용
우대항목 내용
가족사랑 우대
(최대 연 0.6%)
이 적금 가입시 대표가족으로 등록한 가족(1인)의 실적이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0.6% (항목당 연 0.2%)
  • 적금 가입월 포함 8개월이내 대표가족 명의 거치식예금 또는 적립식 예금을 신규한 경우
  • 적금 가입월 포함 8개월이내 대표가족 명의 KEB하나은행 요구불 계좌를 통한 연금 입금 또는 건당 50만원이상의 급여입금 실적이 1회이상 있는경우 (연금종류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 적금 가입월 포함 8개월이내 대표가족 명의 KEB하나은행 요구불 계좌를 통한 하나카드(신용/체크) 결제실적이 1회이상 있는 경우
  • 적금 가입후 만기일까지 예금주와 가족이 함께 적금통장을 찍은 사진을 영업점 창구에 제시하는 경우
아이사랑 우대
(최대 연 0.4%)
이 적금 가입자가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0.4% (항목당 연 0.2%)
  • 적금 가입월 포함 8개월이내 예금주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한 경우
  • 적금 계약기간의 2/3이상 월 3만원이상 자동이체로 납입한 경우
  • 적금 가입시 장래희망(꿈)을 등록한 경우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 적용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단, 만기후이자는 소득세 부과됨
특별중도해지

예금주 본인의 입학, 졸업, 해외연수의 사유로 해당 증빙서류를 영업점 창구에 제출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가입일에 고시한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우대금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예시 : 입학허가서, 졸업증명서 등)

부가서비스
  • 중앙일보 미디어플러스 주최 각종 국내 외 교육캠프(공부의 신 캠프 등) 할인서비스 제공.
  • 중앙일보미디어플러스 교육본부( Tel : 02-2031-1558 ) 앞 적금통장에 기재된 쿠폰번호 제시후 할인서비스 이용 가능
    (캠프 상품가격의 10% 이내 할인)

중앙일보 미디어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jmplus.joins.com/

기타
  • 이 적금 가입시 “하나멤버스 주거래우대적금” 가입용 금리우대쿠폰(연 0.1%)이 제공됩니다.
  • 쿠폰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하나멤버스 주거래우대적금” 창구가입시 적용
유의사항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4
상품명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아이) 사랑해 적금(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아이) 사랑해 적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020호(2020.01.30)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1.30 ~ 2023.01.29
  • * 기준일 : 2020년 0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