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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입영 예정자, 군무원, 전역자(전역 후 6개월 이내) 등을 위한 고금리 적금
※ 가입대상은 복무확인서, 신분증, 입영통지서, 휴가증 등 관련 서류로 확인
자유적립식
이 예금의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이자율에 우대이자율을 더하여 만기해지시에 제공합니다.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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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한도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4.05 변경) |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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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한도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4.05 변경) |
<적립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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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요건 변경 및 신설에 관한 사항 (2016.04.05 변경) |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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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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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7.09 변경) |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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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