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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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우대금리>
- 변경전
- - 우대금리 (최대 연 0.8%)제공조건(고객에 한정)
- - 아래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 0.8%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
- ①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날에 본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된 경우 또는
국가 생활 7대 보장성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가 이체된 경우(연 0.5%)
- ②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본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입출금계좌로 하나카드(체크, 신용)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연 0.1%)
- ③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거나 본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하여 2건 이상의 자동이체(공과금,
관리비, 통신료, 보험료 등) 거래를 한 경우(연 0.1%)
- ④ 매월 5만원 이상의 금액을 18개월 이상 납입한 경우(연 0.1%)
- 변경후
- - 우대금리(최대 연1.3%) 제공조건(고객만 적용)
- -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1.3%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
- ①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6회차 이상 본인명의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입금실적(주1) 을 보유하거나 또는 국가생활7대보장성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가 이체된 경우(연 0.7%)
- ②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하고 만기시점까지 보유한 경우(연 0.4%)
- ③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로 가입시(연 0.2%)
(주1) 급여이체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성 적요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 (급여성 적요: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PAY, BONUS등)
<수수료 우대>
- 변경전
손님이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계좌로 매월 5만원 이상 금액을 자동이체를 통하여 불입금을 입금하는 경우, 은행은 익월 첫 영업일부터 다음 각 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제한없이 면제합니다. 단, 은행은 가입월 및 그 익월까지는 자동이체 여부와 관계 없이 수수료를 제한없이 면제합니다.
1) 전자금융(자동화기기,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거래 2) 당행 자동화 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 변경후
고객이 당행의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 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적립금을 입금하는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아래의 수수료 우대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1. 당행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 면제) 2. 당행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 이 예금의 신규 가입 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자동이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 출금 계좌 등록한 입출금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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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2.02 변경) |
<가입대상>
- 변경 전 :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 함) 및 중앙자활센터
- 변경 후 :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 함)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가입기간>
- 변경 전 : 고객-36개월,중앙자활센터-60개월
- 변경 후 : 고객-36개월,한국자활복지개발원-60개월
<가입금액>
- 변경 전 : 고객-10만원,중앙자활센터–제한없음
- 변경 후 :
고객-10만원(초입금 0원 신규 가능), 한국자활복지개발원–제한없음
<적립방법>
- 변경 전 :
- 고객:매월1회,일정일(전월23일부터 해당월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에 한해 가입시 지정한 금액(10만원)만 입금 가능(단,고객 가입금액을 중앙자활센터가 은행에
변경 승인 통지하여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금액으로만 입금가능) - 중앙자활센터:적립금액 및 적립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입금 가능
- 변경 후 :
- 고객 : 매월 1회 (주1)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만 입금이 가능
(주1)적립월 1개월 인정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적립금액 및 적립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금 가능.
<우대금리>
- 변경 전 :
①예금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날에 고객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된 경우 또는 국가 생활 7대보장성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자활급여,장제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가
이체된 경우(연 0.5%)
②예금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카드(체크,신용)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연 0.1%)
③예금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객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하여 2건 이상의 자동이체(공과금,관리비,통신료,보험료
등) 거래를 한 경우(연0.1%) ④만기까지 매 회차 한번의 미입금 없이 총 36회의 적립금이 모두 입금되는 경우(연0.1%)
- 변경 후 :
① 예금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날에 본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된 경우 또는 국가 생활 7대 보장성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가 이체된 경우(연 0.5%)
② 만기까지 매 회차 한번의 미입금 없이 총 36회의 적립금이 모두 입금되는 경우 (연 0.2%) ③ 예금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본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하여 2건 이상의 자동이체(공과금,관리비,통신료,보험료
등) 거래를 한 경우(연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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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2.01 변경) |
<가입대상>
- 변경 전 :
개인 법인/비영리단체 : 민간위탁기관/지방자치단체/중앙자활센터
- 변경 후 :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 함) 및 중앙자활센터
<가입기간>
- 변경 전 : 개인 - 36개월, 법인/비영리단체 - 38개월
- 변경 후 : 고객 - 36개월, 중앙자활센터 - 60개월
<가입금액>
- 변경 전 : 개인 - 10만원, 법인/비영리단체 - 제한없음
- 변경 후 : 고객 - 10만원, 중앙자활센터 - 제한없음
<적립방법>
- 변경 전 :
- 개인고객은 매월 1회, 일정일(전월 23일부터 해당월 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10만원)만 입금 가능(단, 고객 가입금액을
중앙자활센터가 은행에 변경 승인 통지하여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금액으로만 입금 가능) - 민간위탁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적립금액 및 적립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금 가능
- 변경 후 :
- 고객 : 매월 1회, 일정일(전월 23일부터 해당월 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에 한해 가입시 지정한 금액(10만원)만 입금 가능 - 중앙자활센터 : 적립금액 및 적립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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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희망키움통장Ⅱ(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희망키움통장Ⅱ
<조항명 변경>
- 변경 전 : 약관의 적용
- 변경 후 : 적용범위
<구행명 변경>
- 변경 전 : 구하나은행
- 변경 후 : KEB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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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3.10 변경) |
<제1조 약관의 적용>
- 변경 전 : 희망키움통장Ⅱ
- 변경 후 : 희망키움통장Ⅱ(구 하나은행)
<제2조 가입대상>
- 변경 전 :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내용 상세 명시
- 변경 후 : '운영지침'의 요건에 따라 가입대상 선정 및 지방자치단체 가입대상 추가
<제6조 불입 및 적립방법>
- 변경 전 :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내용 상세 명시
- 변경 후 : '운영지침'의 요건에 따라 적립
<제8조 적립금 지원금액>
- 변경 전 :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내용 상세 명시
- 변경 후 : '운영지침'의 요건에 따라 적립 및 지원
<제9조 불입 및 적립중지>
- 변경 전 :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내용 상세 명시
- 변경 후 : '운영지침'의 요건에 따라 적립 빛 개별지원금 항목 추가
<제10조 우대금리>
- 변경 전 : 하나SK카드
- 변경 후 : 하나카드 사명변경
<제11조 해지방법>
- 변경 전 :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내용 상세 명시
- 변경 후 : '운영지침'의 요건에 따라 해지
<제13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조건건>
- 변경 전 :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내용 상세 명시
- 변경 후 : '운영지침'의 요건에 따라 지원
<제13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조건건>
- 변경 전 : -
- 변경 후 : 개별지원금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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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특약명>
- 변경 전 : "희망키움통장∥" 특약
- 변경 후 : "희망키움통장∥" 특약(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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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7.01 변경 |
<약정기간>
- 변경 전 : 고객은 60개월, 기관은 38개월
- 변경 후 : 고객은 36개월, 기관은 3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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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3.02 변경) |
<가입대상>
- 변경 전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중앙자활센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민간위탁기관, 민간위탁기관이 지정하는 실명의 개인으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가구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에
해당되며,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의 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중앙자활센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민간위탁기관, 민간위탁기관이 지정하는 실명의 개인으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최근 1년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의 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장려금 지원금액>
- 변경 전 : 민간위탁기관은 고객불입금(월 10만원)이 적립된 월에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에 한하여 3년간 동일 금액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하여 고객이
3년간 통장을 유지하거나, 가입기간 중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가 초과되는 경우에 일괄 지급합니다.
- 변경 후 : 민간위탁기관은 고객불입금(월 10만원)이 적립된 월에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에 한하여 3년간 동일 금액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하여 고객이
3년간 통장을 유지하거나, 가입기간 중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가 초과되는 경우에 일괄 지급합니다.
<불입 및 적립중지>
- 변경 전 : 고객의 불입금이 입금되지 않은 월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반영된 고객의 가구 총 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90%에 미달하는 동안은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 변경 후 : 고객의 불입금이 입금되지 않은 월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반영된 고객의 가구 총 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70%에 미달하는 동안은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해지방법>
- 변경 전 : 중도해지사유-고객의 근로소득이 5개월 연속 최저생계비의 90%에 미달된 경우
- 변경 후 : 중도해지사유-고객의 근로소득이 5개월 연속 최저생계비의 70%에 미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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