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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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단, 기관은 3년이상 경과시 중도해지 금리는 기본금리를 적용함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 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단, 기관은 3년이상 경과시 중도해지금리는 기본금리를 적용함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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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6.01 변경) |
<우대금리>
- 변경 전 :
우대금리(최대 연 0.8%) 제공조건(고객에 한정)
① 예금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날에 본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된 경우 또는 국가 생활 7대 보장성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가 이체된 경우(연 0.5%)
② 만기까지 매 회차 한번의 미입금 없이 총 36회의 적립금이 모두 입금 되는 경우(연 0.2%) ③ 예금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국민주택 기금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본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하여 2건 이상의 자동이체(공과금,
관리비, 통신료, 보험료 등) 거래를 한 경우(연 0.1%)
- 변경 후 :
우대금리(최대 연 1.3%) 제공조건(고객만 적용)
①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6회차 이상 본인명의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입금실적 (주2)을 보유하거나 또는 국가 생활 7대 보장성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가 이체된 경우(연 0.7%)
②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하고 만기 시점까지 보유한 경우(연 0.4%)
③ 이 예금을 온라인 채널(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로 가입 시(연 0.2%)
(주2)급여이체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성 적요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급여성 적요 :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PAY, BONUS 등)
<수수료 우대>
- 변경 전 :
고객이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적립금을 입금하는 경우 은행은 익월 첫 영업일부터 다음 각 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매월 총
10회씩 수수료를 면제 합니다.
① 전자금융(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 이체거래 ②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 변경 후 :
고객이 당행의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 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적립금을 입금하는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아래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당행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 이체수수료(월 10회 면제)
②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월 10회 면제)
※ 이 예금의 신규 가입 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자동이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 출금 계좌 등록한 입출금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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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2.02 변경) |
<가입대상>
- 변경 전 :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 함) 및 중앙자활센터
- 변경 후 :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 함)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가입기간>
- 변경 전 : 고객-36개월,중앙자활센터-60개월
- 변경 후 : 고객-36개월,한국자활복지개발원-60개월
<가입금액>
- 변경 전 : 고객-10만원,중앙자활센터–제한없음
- 변경 후 :
고객-5/10/20만원(초입금 0원 신규 가능), 힌국자활복지개발원–제한없음
<적립방법>
- 변경 전 :
- 고객:매월1회,일정일(전월23일부터 해당월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에 한해 가입시 지정한 금액(10만원)만 입금 가능(단,고객 가입금액을 중앙자활센터가 은행에
변경 승인 통지하여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금액으로만 입금가능) - 중앙자활센터:적립금액 및 적립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입금 가능
- 변경 후 :
- 고객 : 매월 1회 (주1)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만 입금이 가능
(주1)적립월 1개월 인정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적립금액 및 적립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금 가능.
<우대금리>
- 변경 전 :
①예금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날에 고객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된 경우 또는 국가 생활 7대보장성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자활급여,장제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가
이체된 경우(연 0.5%)
②예금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카드(체크,신용)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연 0.1%)
③예금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객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하여 2건 이상의 자동이체(공과금,관리비,통신료,보험료
등) 거래를 한 경우(연0.1%) ④만기까지 매 회차 한번의 미입금 없이 총 36회의 적립금이 모두 입금되는 경우(연0.1%)
- 변경 후 :
① 예금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날에 본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된 경우 또는 국가 생활 7대 보장성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가 이체된 경우(연 0.5%)
② 만기까지 매 회차 한번의 미입금 없이 총 36회의 적립금이 모두 입금되는 경우 (연 0.2%) ③ 예금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본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하여 2건 이상의 자동이체(공과금,관리비,통신료,보험료
등) 거래를 한 경우(연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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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2.01 변경) |
<가입대상>
- 변경 전 :
개인 : 내일키움통장수급자(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선정) 법인/비영리단체 : 중앙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
- 변경 후 :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 함) 및 중앙자활센터
<가입기간>
- 변경 전 : 개인 - 36개월, 법인/비영리단체 - 38개월
- 변경 후 : 고객 - 36개월, 중앙자활센터 - 60개월
<가입금액>
- 변경 전 : 개인 - 5만원 또는 10만원
- 변경 후 : 고객 - 5만원 또는 10만원, 중앙자활센터 : 제한없음
<적립방법>
- 변경 전 :
- 개인고객은 매월 1회, 일정일(전월 23일부터 해당월 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5만원 또는 10만원)만 입금 가능 - 중앙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는 적립금액 및 적립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금 가능
- 변경 후 :
- 고객 : 매월 1회, 일정일(전월 23일부터 해당월 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에 한해 가입시 지정한 금액(5만원, 10만원 또는 20만원)만 입금 가능 - 중앙자활센터 : 적립금액 및 적립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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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내일키움통장(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내일키움통장
<조항명 변경>
- 변경 전 : 약관의 적용
- 변경 후 : 적용범위
<구행명 변경>
- 변경 전 : 구하나은행
- 변경 후 : KEB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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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3.10 변경) |
<제1조 약관의 적용>
- 변경 전 : 내일키움통장
- 변경 후 : 내일키움통장(구 하나은행)
<제2조 가입대상>
- 변경 전 :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내용 상세 명시
- 변경 후 : '운영지침'의 요건에 따라 가입대상 선정 및 지방자치단체 가입대상 추가
<제4조 약정기간>
- 변경 전 : -
- 변경 후 : 지방자치단체 가입기간 추가
<제5조 최초가입금액>
- 변경 전 : -
- 변경 후 : 지방자치단체 적립방법 및 적립금 명칭 추가
<제7조 적립금 지원대상>
- 변경 전 :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내용 상세 명시
- 변경 후 : 이 예금에 가입하여 월 불입금을 납입하고 있는 고객 대상
<제8조 적립금 지원금액>
- 변경 전 :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내용 상세 명시
- 변경 후 : '운영지침'의 요건에 따라 적립 및 지원
<제11조 해지방법>
- 변경 전 :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내용 상세 명시
- 변경 후 : '운영지침'의 요건에 따라 해지
<제13조 적립금 지원조건>
- 변경 전 :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내용 상세 명시
- 변경 후 : '운영지침'의 요건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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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0.01 변경) |
<적립금 지원 대상>
- 변경 전 : 고객의 최초 가입금액 5만원, 10만원
- 변경 후 : 고객의 최초 가입금액 5만원, 10만원, 20만원
<적립금 지원금액>
- 변경 전 : 시장진입형(고객 월 불입금의 100% 지급), 사회서비스형A(고객 월 불입금의 50%지급), 사회서비스형B(고객 월 불입금의 30% 지급)
- 변경 후 : 시장진입형(고객 월 불입금의 100% 지급), 시장진입형(금융)(고객 월 불입금의 100% 지급), 사회서비스형A(고객 월 불입금의 50%지급), 사회서비스형B(고객 월
불입금의 30% 지급)
<우대금리>
- 변경 전 :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하나SK카드 체크(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 (연 0.1%)
- 변경 후 :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하나카드 체크(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 (연 0.1%)
<해지방법>
- 변경 전 : 중도해지사유- 고객이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에 연 3회 미만 참여하는 경우
- 변경 후 : 중도해지사유 변경 및 추가 -고객이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에 연 4회 미만 참여하는 경우(교육은 연 2회 이상 반드시 이수)
(금융)부채상환 노력 부실인 경우, (금융)취.창업기간 내 서류 미제출 특별중도해지사유 추가 - (금융)시범사업 만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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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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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명>
- 변경 전 : "내일키움통장" 특약
- 변경 후 : "내일키움통장" 특약(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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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3.02 변경) |
<가입대상>
- 변경 전 : 중앙자활센터, 각 지역별 지역자활센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실명의 개인
- 변경 후 : 중앙자활센터, 각 지역별 지역자활센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실명의 개인으로 신청 당시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가구의 세대의 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적립금 지원대상>
- 변경 전 :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고객(주 22시간 이상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변경 후 :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고객(본인 저축을 불입한 월의 전월에 실제근무일수가 12일 이상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적립금 지원금액>
- 변경 전 : 시장진입형(고객 월 불입금의 100% 지급), 사회서비스형A(고객 월 불입금의 50%지급), 사회서비스형B(고객 월 불입금의 20% 지급)
- 변경 후 : 시장진입형(고객 월 불입금의 100% 지급), 사회서비스형A(고객 월 불입금의 50%지급), 사회서비스형B(고객 월 불입금의 30% 지급)
<해지방법>
- 변경 전 : 적립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를 한 경우 매월 5일(승인통보일 전월 21일 ~ 당월 3일인 경우)과 매월 20일(승인 통보일 당월 6일 ~ 당월 18일인
경우) 고객이 지정한 하나은행 입출금통장계좌로 지급됩니다.
- 변경 후 : 지역자활센터의 내일키움수익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시 지급되며, 중앙자활센터의 내일키움장려금은 매월 5일( 승인통보일 전월 21일 ~ 당월 3일인 경우)과
매월 20일(승인 통보일 당월 6일 ~ 당월 18일인 경우) 고객이 지정한 하나은행 입출금통장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5일과 20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해지
가능하며, 내일키움장려금 해지 당일 및 전영업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지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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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9.01 변경) |
<적립금 지원금액>
- 변경 전 : 시장진입형(고객 월 불입금의 100% 지급), 사회서비스형(고객 월 불입금의 50%지급)
- 변경 후 : 시장진입형(고객 월 불입금의 100% 지급), 사회서비스형A(고객 월 불입금의 50%지급), 사회서비스형B(고객 월 불입금의 2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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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8.01 변경) |
<약관의 적용>
- 변경 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자산형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 2(자산형성의 대상 등)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내일키움통장 사업 운영 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변경 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자산형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 2(자산형성의 대상 등)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 운영 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적립금 지원조건>
- 변경 전 : 증빙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내일키움통장 적립금 지급 요구서"제출시 함께 제출
- 변경 후 : 증빙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희망.내일키움통장 적립금 지급 요구서"제출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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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3.03 변경) |
<우대금리>
- 변경 전 : 국가 생활 7대 보장성급여(기초생활수급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자활장려금)이 이체된경우
- 변경 후 : 국가 생활 7대 보장성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가 이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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