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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부금 영업점

상호부금 정액적립방식 또는 자유적립방식을 선택하여 적립하고 만기에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

상품특징
정액적립방식 또는 자유적립방식을 선택하여 적립하고 만기에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
가입대상
제한없음
예금종류
상호부금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5년 이하(일단위)
가입금액
1) 정액적립식 : 5천원이상(원단위)
2) 자유적립식 : 1천원이상(원단위)
적립금액
1) 정액적립식 : 5천원이상(원단위)
2) 자유적립식 : 1회 1천원이상 ~ 1천만원 이하(원단위)
단, 계약기간 2/3 경과 후 나머지 1/3 기간에는 전 기간 적립한 잔액의 1/2이내 입금 가능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시 이자를 지급
금리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일부해지 포함)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일부해지
  • 만기해지 포함 총3회 일부해지 가능(일부해지 후 잔액은 최소가입금액 이상이어야 함)
  • 일부해지 시 일부해지 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지금리 적용
  • 일부해지 후 월저축금이 변경됨 (일부해지 후 월저축금 : 최초 월저축금 – (분할해지금액/납입횟수)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상품특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정액적립방식 또는 자유적립방식을 선택하여 적립하고 만기에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
<가입대상>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제한없음
<가입기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6개월 이상 ~ 60개월 이하(일단위)
  • 변경 후 : 6개월 이상 ~ 5년 이하(일단위)
<최저가입금액>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최저가입금액
    1) 정기적립식 5,000원 이상
    2) 자유적립식 1,000원 이상
  • 변경 후 : 가입금액
    1) 정액적립식 :5천원 이상(원단위)
    2) 자유적립식 : 1회 1천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원단위)
    단,계약기간 2/3 경과 후 나머지 1/3 기간에는 전 기간 적립한 잔액의 1/2이내 입금 가능
<이자지급방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일부해지>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만기해지 포함 총3회 일부해지 가능(일부해지 후 잔액은 최소가입금액 이상이어야 함)
    • 일부해지 시 일부해지 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지금리 적용
    • 일부해지 후 월저축금이 변경됨 (일부해지 후 월저축금 : 최초 월저축금 – 분할해지금액/납입횟수)
<세제혜택>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9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변경 후 :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
<유의사항>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변경 후 : 삭제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일부해지 포함)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 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0.5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 미만 : 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0.2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주1) x 총경과기간별차등률(주2)
    (주1)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 이 예금 신규일 가입기간별 기준금리
    (주2)총경과기간별 차등률(=경과일수/계약일수)
    경과일수/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경과일수 / 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0.1이내 5%
    0.1초과 ~ 0.2이내 10%
    0.2초과 ~ 0.3이내 15%
    0.3초과 ~ 0.4이내 20%
    0.4초과 ~ 0.5이내 25%
    0.5초과 ~ 0.6이내 30%
    0.6초과 ~ 0.7이내 35%
    0.7초과 ~ 0.8이내 40%
    0.8초과 ~ 0.9이내 45%
    0.9초과 ~ 1.0이내 50%
    ※ 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0.9초과 ~ 1.0미만"구간의 차등률을 적용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X 총경과기간별 차등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올림하여 적용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1/4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상호부금(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상호부금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상호부금
  • 변경 후 : 상호부금(구 하나은행)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별도로 관리(지급보증) 하고 있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333호(2024.05.22)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5.22 ~ 2026.05.21
  • * 기준일 : 2024년 05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