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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바보의 나눔 적금(2021.01.01 신규가입중단)사랑으로 한걸음, 나눔으로 두걸음, 바보의 나눔과 하나은행이 앞장서겠습니다.

특징
나눔·기부
기간
(월단위)
1년 ~ 3년
최고 월불입한도
1백만원
최대금리
(2020.07.01 기준, 세전)
연 2.05%
상품특징

(재)바보의 나눔의 사랑과 나눔에 참여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1인 2계좌)
예금종류
적립식예금
가입기간
12개월 ~ 36개월(월단위 만기 지정)
최저가입금액
1만원 이상 (원단위) 단,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은 1천원 이상 (원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1회 최저 1만원 이상 계좌당 월 100만원 한도 이내 (단, 인터넷/스마트폰뱅킹은 1회 최저 1천원 이상)
자동이체는 월1회 등록 가능하며, 추가 적립을 원하는 경우, 월 납입한도에서 자동이체금액을 차감한 한도내 적립 가능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 1.0% 우대 가능
  • 장기기증희망 등록자 : 연 0.5% 우대
  • 적금신규일에 만기해지금을 바보의 나눔 재단으로 기부토록 이체등록 시 (최대 연 0.5%)
    • 전액 이체등록 시 연 0.5% 우대
    • 일부 이체등록 시 연 0.3% 우대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소득공제
해당사항없음 (단, 법정기부금단체인 (재)바보의 나눔에 기부하시는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일부해지
불가
기타
  • 이 예금은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계좌당 100원을 (재)바보의 나눔에 기부합니다.
  • (재)바보의 나눔 http://babo.or.kr 2010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생의 마지막까지도 각막기증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시며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라는 사목표어를 실천하셨던 故 김수환 추기경님의 숭고한 나눔의 정신을 받들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생긴 모금 및 배분 전문기관으로 법정기부금 단체입니다.
    • 후원 계좌번호 : (재)바보의 나눔 (www.babo.or.kr) 에 안내되어있습니다.
  •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은행에서 접수하지 않으며, 아래의 기관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부금 제공은 2020년 말까지만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만기전에 해지할 경우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거래 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1.02 변경)
<기부금 제공 기간>
  • 변경 전 : 기부금은 2019년 말까지만 적용합니다.
  • 변경 후 : 기부금은 2020년 말까지만 적용합니다.
상품거래 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1.21 변경)
<기부금 제공 기간>
  • 변경 전 : 기부금은 2018년 말까지만 적용합니다.
  • 변경 후 : 기부금은 2019년 말까지만 적용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주1) x 총경과기간별차등률(주2)
    (주1)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 이 예금 신규일 가입기간별 기준금리
    (주2)총경과기간별 차등률(=경과일수/계약일수)
    경과일수/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경과일수 / 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0.1이내 5%
    0.1초과 ~ 0.2이내 10%
    0.2초과 ~ 0.3이내 15%
    0.3초과 ~ 0.4이내 20%
    0.4초과 ~ 0.5이내 25%
    0.5초과 ~ 0.6이내 30%
    0.6초과 ~ 0.7이내 35%
    0.7초과 ~ 0.8이내 40%
    0.8초과 ~ 0.9이내 45%
    0.9초과 ~ 1.0이내 50%
    ※ 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0.9초과 ~ 1.0미만"구간의 차등률을 적용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X 총경과기간별 차등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올림하여 적용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거래 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특약변경)
(2018.02.14 변경)
<기부금 제공 기간>
  • 변경 전 : 기부금은 2017년말 까지만 적용합니다.
  • 변경 후 : 기부금은 2018년말 까지만 적용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2.01 변경)
<특별금리>
  • 변경 전 : 0.2%
  • 변경 후 : 해당사항없음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특별금리 한시적용 시행 및 만기 후 금리 변경>
  • 변경 전 : 없음
  • 변경 후 :
    2016.11.7 ~ 2017. 1.31 기간동안 특별금리 신설
    KEB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서 가입기간의 1/2회차 이상 자동이체로 납입되고, 만기에 해지하는 경우 연0.2% 지급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만기 후 금리 인하 시행>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1/4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바보의 나눔적금(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바보의 나눔적금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바보의 나눔적금
  • 변경 후 : 바보의 나눔적금(구 하나은행)
최초가입금액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23 변경)
<최초가입금액>
  • 변경 전 : -
  • 변경 후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는 1천원이상 원단위 신규 가능
<적립방법>
  • 변경 전 : -
  • 변경 후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는 1천원이상 원단위 신규 가능
가입대상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3.08.08 변경)
<가입대상>
  • 변경 전 : -
  • 변경 후 : 1인 2계좌만 가입가능
<적립방법>
  • 변경 전 : 1개월 불입한도는 50만원 이내
  • 변경 후 : 1개월 적립한도는 100만원 이내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0-상품-1382호(2020.06.29)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0.06.29 ~ 2023.06.28
  • * 기준일 : 2020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