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상품특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매월 약정한 날에 약정한 금액을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
<가입대상>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실명의 개인 또는 법인(단, 개인뱅킹에서는 개인만 가입 가능함)
- 변경 후 :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법인
<가입기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6개월 이상 ~ 60개월 이하(월단위)
- 변경 후 : 6개월 이상 ~ 5년 이하(월단위)
<최저가입금액>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1천원 이상
- 변경 후 : 1천원 이상(원단위)
<계약금액>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1만원 이상
- 변경 후 : 삭제
<적립금액>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1천원이상 1백원 단위(단, 계약액 기준으로 월부금 산출할때에는 1만원 이상으로 한다)
- 변경 후 : 삭제
<이자지급방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시 일자를 지급
<일부해지 항목명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분할해지
- 변경 후 : 일부해지
<일부해지>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가능함(3회 이내)
- 변경 후 :
- 만기해지 포함 총3회 일부해지 가능(일부해지 후 잔액은 최소가입금액 이상이어야 함)
- 일부해지 시 일부해지 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지금리 적용
- 일부해지 후 월저축금이 변경됨 (일부해지 후 월저축금 : 최초 월저축금 – (분할해지금액/납입횟수)
<세제혜택>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만기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변경 후 :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일부해지 포함)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안내>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스마트폰뱅킹(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중도해지하는 경우 콜센터를 통한 본인확인절차(3백만원 초과시) 및 ARS인증(또는 해외체류자 인증)을 거친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삭제
<유의사항>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최대적용금리는 동상품 만기해지시에만 적용되며, 만기일 전 중도해지시 약정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변경 후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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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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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1개월 미만 : 0.1%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0.3%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5% - 6개월 이상 : 가입 당시 기본금리 ½(단, 해당금리가 0.5% 미만 시 0.5% 적용)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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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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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정기적금(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정기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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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정기적금
- 변경 후 : 정기적금(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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