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특징
- 계약기간 및 가입금액이 자유롭고 자동재예치를 통해 자금관리가 가능한 하나원큐 전용 정기예금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예금종류
- 정기예금
- 가입기간
- 1개월 이상 ~ 5년 이내 일단위
- 가입금액
- 1백만원 이상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시 원금과 함께 지급
- 기본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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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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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자동재예치
선택시
- 만기전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예치 방식은 원금 또는 (세후)원리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재예치시에는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만기일(단,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일의 하나원큐(스마트폰 뱅킹) 상품상세 페이지에 안내한 계약기간별 적용금리를 적용합니다.
※ 원금 재예치시 세후이자는 사전에 지정한 본인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 입금됩니다.
※ 아래의 사유 발생시 재예치가 불가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한도를 초과하거나 관련 세법 개정으로 인한 한도 변경시
-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
- 판매중단 등 (단, 판매중단일 이후 만기도래한 계좌에 한함)
-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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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단,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부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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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일 이전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 법적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해지 불가합니다.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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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 위법계약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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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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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