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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신상품

언제나 청춘 정기예금(2021.11.10 신규가입중단)4대 공적연금 이체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보험가입서비스 혜택까지 드리는 시니어 전용상품

특징

시니어 전용 및
공적연금 우대

기간
1년
가입금액

1백만원 이상
~ 5천만원 이내

최대금리
(2021.03.25 기준, 세전)
연 1.10%
상품특징

공적연금 이체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보헙가입서비스 혜택까지 드리는 시니어 전용상품

가입대상
만 60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1계좌)
예금종류
정기예금
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1백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원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금리
우대금리
연 0.2%(2020. 11. 10 기준, 세전)
  • 이 예금 가입 후(또는 재예치 후) 매 계약기간별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통하여 4대 공적연금 입금실적(주)을 보유한 경우, 연 0.2%의 우대금리를 만기시에 제공합니다. (월1회 이체)
    단, 중도해지시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4대 공적연금실적 인정기준 : 국민/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단, 기초노령연금 제외)
만기자동재예치
선택시(총2회)
  • 이 예금은 재예치(원금 또는 원리금)를 선택한 경우, 만기일에 1년단위로 총 2회 만기자동재예치 됩니다.
  • 재예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및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 해지/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도래하는 재예치거래시 적용됩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재예치,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일을 새로운 계약일로 간주합니다.
    단,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예치 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단, 만기후이자는 소득세 부과
일부해지
예금 가입 후(또는 재예치 후) 매 계약기간동안 만기일 이전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일부해지 후 예금잔액은 1백만원 이상)
부가서비스
  • 연계.제휴서비스 내용 : 보험가입서비스
  • 보험가입대상 : 이 예금 가입시 부가서비스(보험가입서비스) 를 신청하고 선택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
  • 보험상품: 하나손해보험㈜의 단체안심상해보험
  • 보장기간 : 보험개시일은 예금 신규일(재예치일) 다음날로 하며,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적용됩니다.
    단, 보장기간은 예금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보험은 해지일 24:00 기준으로 해지됩니다.
  • 보험서비스 내용
상품의 부가서비스 내용
구분 담보내용 보험가입
금액
보장내용
피싱 보이스피싱 1천만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사고로 대한민국 내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경우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금전손해액의 7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다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금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해야함
피싱 메신저피싱 1천만원 메신저피싱사기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어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금전적손해액 지급
교통 대중교통
상해사망
5천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유의사항

    - 보험가입서비스 신청은 이 예금의 가입시에만 가능하며, 예금가입 후에는 별도로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의 예금주 본인에게 보험가입서비스가 제공되며, 명의변경으로 인한 예금주 변경시 보험가입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보험담보위험, 보험금지급 등 보험가입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험약관은 하나손해보험㈜ 홈페이지 (www.educar.co.kr) > 상품공시 > 상해 > 단체안심상해보험II 에서 확인하실 있습니다.)

    - 보험관련 상담은 보험가입 다음달 20일 이후 하나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일반문의 : 02-6670-8925, 보상문의 : 02-6670-8833) 에서 문의가능합니다.

    - 외국인인 경우, 유효한 외국인 등록번호 소지자에 한합니다.

  • 연계.제휴서비스 이행책임 : 하나은행은 연계.제휴서비스 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
  • 연계.제휴서비스 제공기간 : 보험개시일은 이 예금의 신규일(재예치일)다음날로 하며,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적용.
    ※ 단, 보장기간은 예금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예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보험가입서비스 제공 중단됩니다.
  • 연계.제휴서비스 변경내용 사전 통지방법 : 다음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6개월 전부터 매월 고지
    -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단,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회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연계.제휴서비스 제공요건 : 이 예금 가입시 보험가입 및 선택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
유의사항
  • 만기일전에 중도해지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보험가입서비스는 이 예금의 가입시에만 신청가능하며, 예금가입 후에는 별도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예금의 중도해지시 보험가입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부가서비스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보험가입서비스
  • 변경 후 : (신설) 연계.제휴서비스의 내용, 이행책임, 제공기간, 변경내용 사전 통지방법, 제공요건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162호(2021.03.23)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3.23 ~ 2024.03.22
  • * 기준일 : 2021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