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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베스트 신상품 스마트폰

하나 원큐 정기예금(2022.03.29 신규가입중단)간편하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예금

특징
마케팅동의 및
오픈뱅킹
기간
1년
가입금액
1백만원 이상 ~
3천만원 이내
최대금리
(2022.01.20 기준, 세전)
연 1.35%
하나오픈뱅킹 서비스란 ? 영업점 방문 없이 하나 원큐를 통하여 다른 은행 계좌를 등록하여 조회/이체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 참가은행이 아닌 경우, 본 서비스의 등록 및 이용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링크 https://m.kebhana.com/cont/hidden/html/2019/1Q_hidden_openbank.html
상품특징

(스마트폰 전용 예금) 마케팅동의와 하나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하여 상품 신규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간편한 상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예금종류
정기예금
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1백만원 이상 ~ 3천만원 이내 (단, 오픈뱅킹 1일 이체한도는 1천만원)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 0.2% (2021.06.09 기준, 세전)

이 예금의 가입자가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0.2%의 우대금리를 만기에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 미제공)

1. 이 예금 가입 전 ㈜ 하나은행 상품ㆍ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하고 만기 해지 시까지 유지한 경우 연0.1%
2. 당행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하여 은행의 출금에 동의한 고객이 본인의 다른 은행계좌에서 하나오픈뱅킹 출금이체를 통하여 신규한 경우 연0.1%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2.28 변경)
<특별금리 제공 종료>
  • 변경 전 :
    이 예금 가입시 하나오픈뱅킹서비스 출금이체(다른은행 계좌)로 신규한 경우 연0.2% 추가제공 (중도해지시 미제공)
    ※총 판매한도 1조원 내에서 제공하며 한도소진 시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변경 후 : 특별금리 제공 한도소진에 따른 삭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분할해지(인출)
  • 가입기간 중 만기해지 포함 총 3회 가능
  • 최저 가입금액 1백만원 이상 유지
  • 분할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절세혜택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2015년 1월 1일 부터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예금 만기일 이전까지의 이자소득만 비과세 처리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소득은 과세 됩니다.
해지안내
스마트폰뱅킹(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중도해지 하는 경우 콜센터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3백만원 초과 시) 및 ARS인증
(또는 해외체류자 인증)을 거친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상품-1023호(2022.01.17)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2.01.17 ~ 2025.01.16
  • * 기준일 : 2022년 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