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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과 주거래은행 약속 메시지를 작성하면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정기예금입니다.
※ 단, 온라인뱅킹 메시지 또는 금리우대쿠폰 등록은 가입계좌별로 작성(등록)되어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만기해지 포함 총 3회까지 가능 (최소가입금액 1백만원 이상 유지, 중도해지금리 적용)
계약의 해지영업점,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 해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8.01 변경) |
<통합기념 SNS댓글 이벤트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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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3.21 변경) |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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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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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
<만기후금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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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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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11 변경) |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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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