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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스마트폰

N플러스 정기예금(2021.06.30 신규가입 중단)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정기예금을 가입하세요~

특징
스마트전용
상품
기간
6개월~36개월
최고가입한도
3천만원
최대금리
(2020.07.01 기준, 세전)
연 1.05%
상품특징

스마트폰 뱅킹 및 콜센터(스마트폰 뱅킹 가입고객만 가능)에서 가입이 가능한 정기예금 상품으로 1만원 ~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예금종류
정기예금
가입기간
6개월이상 3년이하 (일 단위)
최저가입금액
1만원 이상~3천만원 이내(원 단위) (1인당 가입한도 최고 3천만원)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 0.3% 우대 가능

이 예금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아래의 조건 충족 시 최대 연0.3%우대금리를 만기해지 시 제공합니다.

  1. ① KEB하나은행 첫거래 고객 주1) 연0.1%
  2. ② 2회 이상 스마트폰뱅킹 이체거래 보유 연 0.1%
  3.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주2) 연 0.1%
  4. ④ 아파트관리비 신규 등록 후 이체실적 보유 주2) 연0.1%
  5. ⑤ 급여(연금)이체 신규 등록 후 이체실적 보유 주2) 연0.1%
  6. ⑥ 하나멤버스 앱으로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연0.1%

주1) 이 예금 가입 전월 말 기준 KEB하나은행 은행계정 예금계좌를(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포함)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
주2) 이 예금 가입 전월 기준 KEB하나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미가입 또는 아파트 관리비(급여) 이체 무실적 고객이 이 예금 가입 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또는 아파트관리비(급여) 이체 유실적 시 인정

세제혜택
세금우대/생계형
예금담보대출
가능
일부해지
가입기간 중 만기해지 포함 총 3회 분할인출 가능 (중도해지이율 적용) 분할해지 후 예금 잔액이 최저 가입금액 이하인 경우 분할해지 불가
유의사항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 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0.50%
    • 6개월이상 : 기본금 x 차등률(주1)x경과율(주2)
      (단,해당금리가 0.50%미만시 0.50%적용)
    • (주1)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경과시 : 60%적용
      • 9개월 이상~11개월 미만 경과시 : 70%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 (주2)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 6개월 이상 중도해지금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시(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6개월 이상 중도해지금리 1.564721% 산출시 1.564%로 중도해지금리 적용

  • 변경 후 :
    • 1개월 미만 : 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0.20%
    • 6개월이상 : 기본금 x 차등률(주1)x경과율(주2)
      (단,해당금리가 0.20%미만시 0.20%적용)
    • (주1)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경과시 : 60%적용
      • 9개월 이상~11개월 미만 경과시 : 70%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 (주2)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로 산출시 1.564%로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주1) x 총경과기간별차등률(주2)
    (주1)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 이 예금 신규일 가입기간별 기준금리
    (주2)총경과기간별 차등률(=경과일수/계약일수)
    경과일수/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계약기간 6개월 이상
    경과일수 / 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0.1이내 5%
    0.1초과 ~ 0.2이내 10%
    0.2초과 ~ 0.3이내 15%
    0.3초과 ~ 0.4이내 20%
    0.4초과 ~ 0.5이내 25%
    0.5초과 ~ 0.6이내 30%
    0.6초과 ~ 0.7이내 35%
    0.7초과 ~ 0.8이내 40%
    0.8초과 ~ 0.9이내 45%
    0.9초과 ~ 1.0이내 50%
    ※ 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0.9초과 ~ 1.0미만"구간의 차등률을 적용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X 총경과기간별 차등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올림하여 적용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8.3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N-플러스 정기예금
  • 변경 후 : N-플러스 정기예금
<우대금리>
  • 변경 전 : ⑥ 하나멤버스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연0.1%
  • 변경 후 : ⑥ 하나멤버스 앱으로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연0.1%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2.04 변경)
<가입기간>
  • 변경 전 : 6개월 이상 3년까지 월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 변경 후 : 6개월 이상 3년까지 일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우대금리>
  • 변경 전 :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아래의 조건 충족 시 최고 연 0.3% 우대금리를 만기해지 시 제공한다.
    • (구)하나은행 첫거래 고객주1) 연 0.1%
    • 2회 이상 N뱅크 이체거래 보유 연 0.1%
    •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주2) 연 0.1%
    • 아파트관리비 신규 등록 후 이체실적 보유주2) 연 0.1%
    • 급여이체 신규 등록 후 이체실적 보유주2) 연 0.1%
  • 변경 후 :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아래의 조건 충족 시 최고 연 0.3% 우대금리를 만기해지 시 제공한다.
    • (구)하나은행 첫거래 고객주1) 연 0.1%
    • 2회 이상 N뱅크 이체거래 보유 연 0.1%
    •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주2) 연 0.1%
    • 아파트관리비 신규 등록 후 이체실적 보유주2) 연 0.1%
    • 급여이체 신규 등록 후 이체실적 보유주2) 연 0.1%
    • 하나멤버스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 0.1%

    주1) 이 예금가입 전월말 기준 (구)하나은행 은행계정 예금계좌를(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포함)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

    주2) 이 예금가입 전월 기준 (구)하나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미가입 또는 아파트관리비(급여)이체 무실적 고객이 이 예금가입 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또는 아파트관리비(급여)이체 유실적 시 인정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6.25 변경)
<우대금리>
  • 변경 전 : 은행이 이 예금 가입자가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인터넷뱅킹, 하나N Bank(스마트폰뱅킹), 콜센터를 통하여 정기예금 또는 적금(신규 가입액 10만원 이상이며, 신규가입회 포함 3회 이상 불입 조건)을 하나 이상 추가 가입한 경우 최고 연 0.1%의 우대이자율을 만기해지 시 제공합니다.
  • 변경 후 : 은행은 이 예금 가입자가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아래의 조건 충족 시 최고 연 0.3% 우대금리를 만기해지 시 제공합니다.
    • 하나은행 첫거래 고객주1) 연 0.1%
    • 2회 이상 N뱅크 이체거래 보유 연 0.1%
    •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등록 후 이체실적 보유주2) 연 0.1%
    • 아파트관리비 신규 등록 후 이체실적 보유주) 연0.1%

    주1) 이 예금가입 전월말 기준 하나은행 은행계정 예금계좌를(입출금 자유로운 예금 포함)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

    주2) 이 예금가입 전월 기준 계좌 및 실적 미보유 고객이 예금가입 후 보유 시 인정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23 변경)
<가입금액>
  • 변경 전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스마트폰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3.18 변경)
<가입대상>
  • 변경 전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스마트폰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
  • 변경 전 :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이며 최고가입금액은 3천만원 이하로 1인당 가입한도는 최고 3천만원까지입니다.
<우대이율>
  • 신설 : 은행은 이 예금 가입자가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인터넷뱅킹, 하나N Bank(스마트폰뱅킹), 콜센터를 통하여 정기예금 또는 적금(신규 가입액 10만원 이상이며, 신규가입회 포함 3회 이상 불입 조건)을 하나 이상 추가 가입한 경우 최고 연 0.1%의 우대이자율을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기타>
  • 변경 전 : 위 특약 사항은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 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1조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합니다.
  • 변경 후 : 삭제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297호(2021.03.23)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3.23~2024.03.22
  • * 기준일 : 2021년3월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