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이자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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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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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주1) x 총경과기간별차등률(주2)
(주1)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 이 예금 신규일 가입기간별 기준금리
(주2)총경과기간별 차등률(=경과일수/계약일수)
경과일수/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계약기간 6개월 이상 |
경과일수 / 약정일수 |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
0.1이내 |
5% |
0.1초과 ~ 0.2이내 |
10% |
0.2초과 ~ 0.3이내 |
15% |
0.3초과 ~ 0.4이내 |
20% |
0.4초과 ~ 0.5이내 |
25% |
0.5초과 ~ 0.6이내 |
30% |
0.6초과 ~ 0.7이내 |
35% |
0.7초과 ~ 0.8이내 |
40% |
0.8초과 ~ 0.9이내 |
45% |
0.9초과 ~ 1.0이내 |
50% |
※ 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0.9초과 ~ 1.0미만"구간의 차등률을 적용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X 총경과기간별 차등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올림하여 적용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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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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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8.31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N-플러스 정기예금
- 변경 후 : N-플러스 정기예금
<우대금리>
- 변경 전 : ⑥ 하나멤버스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연0.1%
- 변경 후 : ⑥ 하나멤버스 앱으로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연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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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2.04 변경) |
<가입기간>
- 변경 전 : 6개월 이상 3년까지 월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 변경 후 : 6개월 이상 3년까지 일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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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6.25 변경) |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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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23 변경) |
<가입금액>
- 변경 전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스마트폰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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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3.18 변경) |
<가입대상>
- 변경 전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스마트폰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
- 변경 전 :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이며 최고가입금액은 3천만원 이하로 1인당 가입한도는 최고 3천만원까지입니다.
<우대이율>
- 신설 : 은행은 이 예금 가입자가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인터넷뱅킹, 하나N Bank(스마트폰뱅킹), 콜센터를 통하여 정기예금 또는 적금(신규 가입액 10만원 이상이며, 신규가입회
포함 3회 이상 불입 조건)을 하나 이상 추가 가입한 경우 최고 연 0.1%의 우대이자율을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기타>
- 변경 전 : 위 특약 사항은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 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1조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합니다.
- 변경 후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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