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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영업점

외화양도성예금증서(통장식) 외화정기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통장식 외화양도성 예금

가입대상
제한없음
예금종류
외화양도성예금증서
가입기간
30일 이상 365일 이내
최저가입금액
액면금액 US $5,000상당액 이상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 시 이자를 지급
금리
금리안내

가입일 당시 고시한 외화양도성예금증서 이율의 가입기간별 해당 이율을 적용

예금담보대출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가능
기타
예치통화

15개국 통화 (USD, JPY, EUR, GBP, CHF, AUD, CAD, NZD, HKD, SGD, SEK, DKK, NOK,KWD,CNY)

유의사항
  • 세금우대 또는 생계형저축 불가합니다.
  • 중도해지 및 신규취소가 불가합니다.
  • 신규한 지점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는 발급이 불가하며, 소지인에게 발행사실확인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입출금하는 경우와 여행자수표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 또는 여행자수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금의 입출금시에 적용하는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거래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매율로 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1 변경)
<자료열람요구권 항목 신설>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신설)
  • 변경 후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문구 추가>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문구 변경>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 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9.21 변경)
<만기후 이자>
  • 변경 전 : 만기후 이자 없음
  • 변경 후 :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액면금액에 가입일 당시 적용 이율의 3/10에 해당하는 이율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상품명 변경 (은행명 삭제)>
  • 변경 전 : 하나 외화 양도성예금증서(통장식) (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외화 양도성예금증서(통장식)
<적용 범위 (은행명 삭제)>
  • 변경 전 :
    『하나 외화 양도성예금증서(통장식)』 (이하 “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을 적용
  • 변경 후 :
    『외화 양도성예금증서(통장식)』 (이하 “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적용
<예치 가능 통화 종류 확대>
  • 변경 전 : USD, EUR, JPY, GBP, CHF, AUD, CAD, NZD (총 8개)
  • 변경 후 :
    USD, EUR, JPY, GBP, CHF, AUD, CAD, NZD, HKD, SGD, DKK, NOK, SEK, KWD, CNY (총 15개)
<최고가입금액 제한>
  • 변경 전 : 관련 내용 없음
  • 변경 후 : 약관에 “최고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문구 추가
<약관의 변경>
  • 변경 전 :
    위 특약의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제 21조 제 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알려드립니다.
  • 변경 후 :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13조를 적용(준용)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약관명에 소멸법인 명칭 부기>
  • 변경 전 :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 변경 후 :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예금거래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7.10 변경)
<가입금액 상향>
  • 변경 전 : USD1,000 상당금액 이상
  • 변경 후 : USD5,000 상당금액 이상
<가입기간 단축>
  • 변경 전 : 5년 이내
  • 변경 후 : 365일 이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2.09.10 변경)
<가입금액 완화>
  • 변경 전 : USD3,000 상당금액 이상
  • 변경 후 : USD1,000 상당금액 이상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398호(2024.06.20)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6.20 ~ 2026.06.19
  • * 기준일 : 2024년 0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