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1년 이자지급식
- 변경 후 :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 1년 이자지급식 : 매1년마다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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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 연0.10%
- 1개월이상~1년 미만 : 연0.50%
- 매1년 해당일 : 기본금리
- 매1년 해당일 초과~해지전일 : 연0.50%
- 변경 후 :
- 1개월 미만 : 연0.10%
- 1개월이상~1년 미만 : 연0.20%
- 매1년 해당일 : 기본금리
- 매1년 해당일 초과~해지전일 : 연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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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1년제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1년제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1년제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1년제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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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1년 연동형 정기예금(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1년 연동형 정기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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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1년 연동형 정기예금
- 변경 후 : 1년 연동형 정기예금(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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